SH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기업)은 토지분양협약기관이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 등을 분양받은 고객분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SH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기업) 대상 및 한도
▶ 대출대상
- 수협은행과 토지분양자금대출 협약을 체결한 토지분양협약기관(이하 "공사"라 한다)등으로 부터 토지를 분양 받아 융자추천을 받은 자
▶ 대출한도
- 토지분양대금의 80% 이내
SH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기업) 기간 및 이자계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일시상환 : 5년이내(1년 단위 연장 가능)
- 원금분할상환 : 10년 이내(1/3범위내 거치기간 포함)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0년 이내
▶ 이자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SH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기업) 금리 및 필요서류
▶ 대출금리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3년, 만기일시상환방식, 신용등급 4A등급, 아파트 담보)
* 기본금리(기준금리)
- 고정 : 신MOR 1년 고정금리
- 변동 : MOR금리(신규취급액, 잔액기준) , COFIX금리(신규취급액, 잔액기준)
※ 자세한 금리는 [기준금리조회] 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1개월 후취
* 가산금리
- 담보별, 차주 신용등급 등에 따라 가산금리는 차등 적용됩니다.
- 부수거래 우대금리(최대 연 1.2% 이내)
* 최종금리
※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기본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 적용되며, 고객의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연체금리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금리+연 3%)
▶ 필요서류
1. 개인사업자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명원
- 등기권리증(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타 소득증빙자료
-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최근 변동내역 포함) 등
2.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재무제표(최근 3개년도), 이사회 의사록
- 대표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대표자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등
[부동산대출 진행 시] 등기권리증(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SH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기업) 상환수수료 및 담보
▶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대출금액에 아래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3년 초과시 면제)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 고정금리인 경우 : 1.5%
- 변동금리인 경우 : 1.3%
* 실제 중도상환수수료는 경과 일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담보
- 채권양도
SH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기업) 부대비용
▶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