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은행 집단주택자금대출(기업)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고객을 위해 토지매입 및 건축자금 일부 등 토지감정가격의 최대 100% 이내에서 대출지원을 해드리는 상품입니다.
SH은행 집단주택자금대출(기업) 대상 및 한도
▶ 대출대상
-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2호(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고객과 동 주택을 구입하는 고객
* 주택 :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오피스텔 (주거용), 도시형생활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 대출한도
- 주택건설자금 (분양·임대주택) : 아래 항목 중 적은 금액 이내
- 대지감정가의 100%
- 총공사금액의 70%
- 건축부지 감정가액의 70%와 건축공사비의 50%를 더한 금액. 다만, 사업장이 서울소재(다중주택 제외)인 경우 건축부지 감정가액의 85%와 건축공사비의 50%를 더한 금액
SH은행 집단주택자금대출(기업) 기간 및 이자계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주택건설자금
- 만기일시상환 : 1년으로 하되, 건축기간·분양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이자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SH은행 집단주택자금대출(기업) 금리 및 필요서류
▶ 대출금리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3년, 만기일시상환방식, 신용등급 4A등급, 아파트 담보)
* 기본금리(기준금리)
- 고정 : 신MOR 1년 고정금리
- 변동 : MOR금리(신규취급액, 잔액기준) , COFIX금리(신규취급액, 잔액기준)
※ 자세한 금리는 [기준금리조회] 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1개월 후취
* 가산금리
- 담보별, 차주 신용등급 등에 따라 가산금리는 차등 적용됩니다.
- 부수거래 우대금리(최대 연 1.2% 이내)
* 최종금리
※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기본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 적용되며, 고객의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연체금리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금리+연 3%)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타 소득증빙자료
- 등본 및 초본 (최근 변동내역 포함)
* 주택건설자금(분양·임대주택) :
- 대출실행 전 : 여신관계서류(담보 및 보증관계서류 포함)와 담보제공약정서(후취담보용), 건축계획서(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설계도, 착공신고필증, 공사예정공정표 등 건축관련서류
- 대출실행 후 : 기성고확인서
*분양주택구입자금 :
- 여신관계서류(담보 및 보증관계서류 포함)와 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 중도금납입자금 : 여신관계서류(담보 및 보증관계서류 포함)와 담보제공약정서(후취담보용), 분양계획서, 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부영수증 등
SH은행 집단주택자금대출(기업) 상환수수료 및 담보
▶ 중도상환수수료율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대출금액에 아래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3년 초과시 면제)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 고정금리인 경우 : 1.5%
- 변동금리인 경우 : 1.3%
* 실제 중도상환수수료는 경과 일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담보
- 부동산담보
SH은행 집단주택자금대출(기업) 부대비용
▶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 담보취득비용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담보신탁 이용시)
-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고객부담 없음)
- 담보물 변동관련 비용
- 대출 이용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
- 대출 상환시 담보말소비용(근저당권 말소시, 담보신탁 처분시)은 고객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