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은행 행복실버사업자대출은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운영자를 대상으로 필요자금을 지원하여 드리는 특화대출 상품입니다.
SH수협은행 행복실버사업자대출 대상 및 한도
▶ 대출대상
- 노인요양시설 1년 이상 운영중인 사업자
- 노인요양시설 신규 및 매입사업자 (노인복지관련시설 근무 경력 2년 이상)
- 요양병원 1년 이상 운영중인 사업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년 이상 운영중인 사업자
- 재가노인복지시설 1년 이상 운영중인 사업자
*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인 이상 시설 기준
* 요양병원 : 대도시권 또는 시 지역 내 소재하며 요양환자 30인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 기준
▶ 대출한도
- 운전자금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시설자금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요양시설 : 감정가격의 최대 85% 이내 / 요양병원 : 감정가격의 최대 75% 이내
SH수협은행 행복실버사업자대출 기간 및 이자계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운영자금 및 부채상환자금
- 만기일시상환 : 3년 이내 (1년 단위 연장 가능)
- 분할상환 :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이내 가능)
- 건물매입 및 증ㆍ개축자금
- 만기일시상환 : 3년 이상 5년 이내 (1년 단위 연장 가능)
- 분할상환 : 7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가능)
▶ 이자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SH수협은행 행복실버사업자대출 금리 및 필요서류
▶ 대출금리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3년, 만기일시상환방식, 신용등급 4A등급, 아파트 담보)
* 기본금리(기준금리)
- 고정 : 신MOR 1년 고정금리
- 변동 : MOR금리(신규취급액, 잔액기준) , COFIX금리(신규취급액, 잔액기준)
※ 자세한 금리는 [기준금리조회] 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1개월 후취
* 가산금리
- 담보별, 차주 신용등급 등에 따라 가산금리는 차등 적용됩니다.
* 최종금리
※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기본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 적용되며, 고객의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연체금리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금리+연 3%)
- 부수거래 우대금리(최대 연 1.2% 이내)
▶ 필요서류
SH수협은행 행복실버사업자대출 상환수수료 및 담보
▶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 대출금액에 아래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3년 초과시 면제)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 고정금리인 경우 : 1.5%
- 변동금리인 경우 : 담보 1.3%, 신용 1.4%
* 실제 중도상환수수료는 경과 일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담보
- 부동산담보 또는 신용
SH수협은행 행복실버사업자대출 부대비용 및 부담비용
▶ 부대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 담보취득비용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담보신탁 이용시)
-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고객부담 없음)
- 담보물 변동관련 비용
- 대출 이용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
- 대출 상환시 담보말소비용(근저당권 말소시, 담보신탁 처분시)은 고객이 부담
▶ 고객부담비용
- 대출 이용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
- 대출 상환시 담보말소비용(근저당권 말소시, 담보신탁 처분시)은 고객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