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은행 부동산경락대금대출(개인)은 경매법원의 경매물건을 낙찰받은 고객 및 공매물건을 낙찰받은 고객을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SH수협은행 부동산경락대금대출(개인) 대상 및 한도
▶ 대출대상
-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실 수요자(단, 대출취급에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대상부동산은 경매(자산관리공사 공매 포함)절차에 따라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낙찰대금의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
▶ 대출한도
- 경락금액의 70% ~ 90% 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초 법사가를 감정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유효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 이내
※ 대출한도는 수협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SH수협은행 부동산경락대금대출(개인) 기간 및 이자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이내(연장 가능)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경락건물이 주택인 경우 15년 이내, 아파트인 경우 30년 이내로 취급 가능합니다.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 이자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SH수협은행 부동산경락대금대출(개인) 금리
▶ 대출금리
* 기본금리(기준금리)
- 고정 : 신MOR 1년 고정금리
- 변동 : MOR금리(신규취급액, 신잔액기준) , COFIX금리(신규취급액, 신잔액기준)
※ 자세한 금리는 [금리안내] 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1개월 후취
▶ 가산금리
- 담보별, 차주 신용등급 등에 따라 가산금리는 차등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 부수거래감면금리
※ 부수거래우대금리는 은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금리
-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기본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 적용되며, 고객의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연체금리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금리+연 3%)
※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1개월 후취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자 납입 가능
SH수협은행 부동산경락대금대출(개인) 필요서류 및 상환수수료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타 소득증빙자료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최근 변동내역 포함)
- 경락매각허가 결정등본, 매각대금 납부통지서, 매수보증금 영수증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필요한 경우 제출)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 후 3년 이내 변동금리 1.3%, 고정금리 1.5%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대출금액에 아래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실제 중도상환수수료는 경과 일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SH수협은행 부동산경락대금대출(개인) 담보 및 부대비용
▶ 담보
- 부동산 담보
▶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 담보취득비용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 대출 이용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모기지신용보증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대출상환비용
- 대출 상환시 담보말소비용(근저당권 말소시, 담보신탁 처분시)은 고객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