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은행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은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경우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NH은행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특징 및 대상
▶ 상품특징
- 기금의 임대주택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동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받은 경우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대출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전입을 완료하여, 대출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중인 고객
-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 대출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고객도 가능
NH은행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기간 및 한도
▶ 대출기간
- 20년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출 기한연장 불가)
▶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 이내(부도임대주택에 타 임차인 존재 시 기금규정에 따라 한도 차감)
1. 낙찰가격
2. 법원 최초 매각가격의 80%
NH은행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상환 및 금리
▶ 상환방법
- 1년 거치 후 19년 또는 3년 거치 후 17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 상환
▶ 대출금리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1.01.22.기준]
대출 후 10년간 연 2.3%, 잔여 기간은 기금의 “분양자금 입주자 앞 대환 이율” 연 2.8% 적용
※ 대출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
- 원금균등분할상환 : 일단위 계산 < 대출원금 x 연이자율 x [대출일수/365(윤년은 366)]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월단위 계산 < 대출원금 x 연이자율 x 1/12 >
- 이자 입금기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기한내 이자를 납입
※ 연체이율
-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대출금리 + 4%p」 적용
-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초과 : 납입지연된 해당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대출금리 + 5%p」 적용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총 대출 잔액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대출금리+ 4%p」, 3개월 초과는 「대출금리 + 5%p」 적용
- 연체이율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 10%를 적용
NH은행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담보 및 필요서류
▶ 담보 및 보증여부
- 대출 대상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모기지신용보증(MCG) 및 서울보증보험(MCI) 가입 불가
▶ 필요서류
* 필수 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매각허가결정문 및 배당표
- 경매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추가서류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NH은행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부담비용
▶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농협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금 3만5천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금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금 17만5천원)
NH은행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담보 및 중도상환
▶ 담보취득 또는 해지 비용
- 담보주택 근저당권설정 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비용은 실행일(근저당설정일)에 확정
- 대출 상환에 따른 근저당권말소(감액) 등기 비용은 고객이 부담
▶ 중도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