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입니다.
NH농협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특징 및 대상
▶ 상품특징
- 거주중인 임차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 대출대상
-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자세한 요건은 아래 계약안내사항 참고
NH농협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기간 및 한도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출 기한연장 불가)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NH농협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환 및 금리
▶ 상환방법
- 20년 : 1년 거치 후 19년 또는 3년 거치 후 17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 30년 : 5년 거치 후 25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 상환
▶ 대출금리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우대금리
- 기준금리 : 대출기간 20년 연 2.8%, 대출기간 30년 연 3.0%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1.01.22.기준]
-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장애인가구 0.2%p (중복적용 불가)
※ 대출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
- 원금균등분할상환 : 일단위 계산 < 대출원금 x 연이자율 x [대출일수/365(윤년은 366)]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월단위 계산 < 대출원금 x 연이자율 x 1/12 >
- 이자 입금기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기한내 이자를 납입
※ 연체이율
-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대출금리 + 4%p」 적용
-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초과 : 납입지연된 해당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대출금리 + 5%p」 적용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총 대출 잔액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대출금리+ 4%p」, 3개월 초과는 「대출금리 + 5%p」 적용
- 연체이율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 10%를 적용
NH농협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담보 및 필요서류
▶ 담보 및 보증여부
- 대출 대상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모기지신용보증(MCG) 및 서울보증보험(MCI) 가입 불가
▶ 필요서류
* 필수 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매매(분양)계약서 및 등기권리증
- 매매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귀화자)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주택 구입시 : 매도인의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 임차주택 매매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NH농협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부담비용 및 해지비용
▶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농협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금 3만5천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금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금 17만5천원)
▶ 담보취득 또는 해지 비용
- 담보주택 근저당권설정 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
- 다만, 정확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비용은 실행일(근저당설정일)에 확정
- 대출 상환에 따른 근저당권말소(감액) 등기 비용은 고객이 부담
NH농협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중도상환
▶ 중도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