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세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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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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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초가 되면 챙겨야 하는 세금 중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세는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고 하지만, 절세할 수 있다면, 절세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2023 자동차세 연납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자동차세란 지금은 폐지가 되었지만, 종전에 존재하던 주행세와 통합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차량 소유권에 대해서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자동차 주행에 따른 도로 손상과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의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에 경차, 화물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 등을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는데요.

그 외에 1년에 2번 납부하게 되는 차량은 2023년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1월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월 2023년 자동차세 연납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3월, 6월, 9월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할인율 또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1월에 2023년 자동차세 연납하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3년 연납 세액 공제율


지난해 100분의 10의 공제율이었던 기준이 올해 2023년부터 축소가 되어 진행이 되는데요. 서울시 기준으로 2022년까지 1월 연납시 연세액 1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9.15%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은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로 공제액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납부 기한의 경우 1월 31일까지로 올해 1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2월 1일까지 2023 자동차세 연납을 납부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방법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같은 경우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2023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1월 13일 수요일부터 우편으로 발송이 되는 납부서에 따라서 납부하거나 인터넷 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TAX를 통해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해 보실 수 있으며, 최초로 2023 자동차세 연납을 하는 경우 ARS로도 납부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신청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 자동으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행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아서 절세할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23 자동차세 연납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https://cafe.naver.com/rc003/15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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