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초가 되면 챙겨야 하는 세금 중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세는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고 하지만, 절세할 수 있다면, 절세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2023 자동차세 연납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자동차세란 지금은 폐지가 되었지만, 종전에 존재하던 주행세와 통합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권에 대해서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자동차 주행에 따른 도로 손상과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의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에 경차, 화물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 등을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는데요.
그 외에 1년에 2번 납부하게 되는 차량은 2023년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1월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월 2023년 자동차세 연납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3월, 6월, 9월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할인율 또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1월에 2023년 자동차세 연납하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3년 연납 세액 공제율
지난해 100분의 10의 공제율이었던 기준이 올해 2023년부터 축소가 되어 진행이 되는데요. 서울시 기준으로 2022년까지 1월 연납시 연세액 1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9.15%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은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로 공제액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납부 기한의 경우 1월 31일까지로 올해 1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2월 1일까지 2023 자동차세 연납을 납부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방법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같은 경우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2023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1월 13일 수요일부터 우편으로 발송이 되는 납부서에 따라서 납부하거나 인터넷 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TAX를 통해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해 보실 수 있으며, 최초로 2023 자동차세 연납을 하는 경우 ARS로도 납부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신청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 자동으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행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아서 절세할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23 자동차세 연납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