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예금을 담보로 대환해드리는 상품입니다.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및 금리
▶ 대출대상
신청일 현재 기준 NICE CB 744점 이하이며 비은행권1) 고금리 대출2) 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1)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금(지역농협・축협, 지역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2)기업운전대출 & 대출금리 연 7%이상 & 대출 신규일 2022년 5월 31일 이전 건
▶ 대출금리
NICE CB 점수에 따라 적용 금리 상이함(5년 고정금리 최저 연 5.5%~최고 연 7.0%)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한도 및 상환
▶ 대출한도
차주당 최소 1백만원 최대 30백만원 (10만원 단위 취급)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연장 불가
▶ 이자계산 방법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함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담보 및 부대바용
▶ 담보
전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담보(100%)
▶ 대출관련 부대비용
보증수수료 없음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인지세 없음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필요서류
▶ 연체이자
면제
▶ 필요서류
실명확인증표
소상공인 대환대출 소상공인지원대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국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내 신청 건만 인정)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내 신청 건만 인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21년도 기준)
대환 대출 관련 해당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
(반드시 신청 당일 발급 분으로 대출과목, 대출금리, 대출신규일이 모두 표기된 서류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