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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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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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은 인터넷 신청과 인터넷 약정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연 0.1% 더 낮은 대출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대상 및 주택

 상품특징

기본형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손님에게 적합한 상품 
주택연금 사전 예약형 : 만 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의 손님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연0.15% 또는 연0.30%)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드리는 상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의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허용 → 대체 취득 후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기존주택 처분기한 :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주택보유수 사후검증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 실행 후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의 추가주택 보유 여부 검증 
추가주택 처분기한 :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다만,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고 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대상주택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등(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 및 한도

 

 대출금리
고정금리

 대출한도

담보주택 당 최대 3.6억원 이내(백만원 단위로 취급)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기간 및 담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 가능


 담보

주택상환방식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만 40세 미만에 한하여 선택 가능. 단, 대출만기 50년은 적용 불가)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0.9% X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부대비용 및 필요서류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필요서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 및 재직증명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증명서류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추정소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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