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은 인터넷 신청과 인터넷 약정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연 0.1% 더 낮은 대출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대상 및 주택
▶ 상품특징
기본형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손님에게 적합한 상품
주택연금 사전 예약형 : 만 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의 손님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연0.15% 또는 연0.30%)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드리는 상품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의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허용 → 대체 취득 후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기존주택 처분기한 :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주택보유수 사후검증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 실행 후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의 추가주택 보유 여부 검증
추가주택 처분기한 :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다만,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고 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 대상주택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등(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 및 한도
▶ 대출금리
고정금리
▶ 대출한도
담보주택 당 최대 3.6억원 이내(백만원 단위로 취급)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기간 및 담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 가능
▶ 담보
주택상환방식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만 40세 미만에 한하여 선택 가능. 단, 대출만기 50년은 적용 불가)
▶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0.9% X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부대비용 및 필요서류
▶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필요서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 및 재직증명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증명서류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추정소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