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 청년월세론 대출은 청년층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대출기간 13년 내에서 최대 12백만원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하나 청년월세론 대출 특징 및 대상
▶ 상품특징
-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세대주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로 대출기간 13년 내에서 최대 12백만원까지 주택의 월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인 세대주
-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손님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손님
하나 청년월세론 대출 대상주택 및 금리
▶ 대상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 대상금리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됩니다.
※ 2021.06.29 현재, 내부신용(ASS) 1~13등급, 대출기간 3년이상, 대출금액 6백만원 기준
※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율(연 0.3%)을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 이자지원 :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연 0.3% 이자를 지원하며, 이자지원 약정위반(주택보유 등) 사유 확인시 동 이자지원은 중단됩니다.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최고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
하나 청년월세론 대출 한도 및 기간
▶ 대출한도
- 최대 12백만원(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 내 월 최대 50만원 한도)
(하나 청년전세론과 동시 이용시 6백만원)
▶ 대출기간
- 최대 13년 (거치기간 : 최대 8년(연단위),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택일))
하나 청년월세론 대출 신청시기 및 담보
▶ 대출신청시기
-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때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상환방식원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하나 청년월세론 대출 이자계산 및 해약금
▶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중도상환 해약금
- 면제
하나 청년월세론 대출 비용 및 필요서류
▶ 대출관련비용
- 보증료(손님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