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 내집연금 연계 대출은 공사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전환시 인출한도 70%초과하는 대출잔액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하나 내집연금 연계 대출 대상 및 금리
▶ 대출대상
- 인출한도 70%를 전액 상환재원으로 사용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신청 손님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손님
▶ 대출금리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부수거래감면금리) / 최고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 대출 실행시 선택한 부수거래 항목의 감면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서 매월 감면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금리가 감면되고, 매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4%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
하나 내집연금 연계 대출 한도 및 기간
▶ 대출한도
- 최대 1천만원 [(주택가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인출한도*) × 5%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인출한도 = (인지세법상기재금액 – 초기보증료) × 70%
▶ 대출기간
- 85세에서 채무자 가입연령을 차감하여 나온 기간 이내로 하나 월 원리금상환금액이 채무자가 수령하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하나 내집연금 연계 대출 상환 및 이자계산
▶ 상환방식
-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매월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으로 자동상환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직접 납부
▶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하나 내집연금 연계 대출 해약금 및 비용
▶ 중도상환 해약금
- 없음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