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출 대상, 기간, 한도, 상환방법, 대출금리, 담보, 필요서류, 고객부담비용, 중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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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출 대상, 기간, 한도, 상환방법, 대출금리, 담보, 필요서류, 고객부담비용, 중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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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은 소유한 주택을 담보제공하여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으실 수 있어 평생동안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하나-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상 및 주택

 상품특징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대출대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


 대상주택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 가능
- 일반 주택연금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포함)
- 확정기간 주택연금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하나-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금리 및 한도

 대출금리

연 1.680% ~ 연 1.850% 

 대출한도

최대 5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산정)

 

하나-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기간 및 담보

 

 대출기간

종신원칙: 부부중 적은 나이 기준 100세 말까지(부부 모두 사망시까지 보장) 단, 확정기간 방식은 10~30년, 5년단위 (확정기간 종료후 종신거주는 보장)

 

 담보
대상주택
주택법상의 주택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 (실버주택, 상가, 주거외 목적 오피스텔 등은 제외)
주택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관계없이 취급 가능
복합용도주택은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이상인경우 가능 복합용도주택이란 등기증명서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 및 주택"등으로 표시되고 통상 주택부분만 별도로 구분 등기가 되지않은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연금지급방식
일반 주택연금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 인출한도 : 담보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도의 50%이내(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50%초과 90%이내(대출상환방식), 45%이내(우대혼합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한 금액
단, 확정기간혼합방식의 경우 반드시 설정하게 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주택유지수선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하며,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담보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 가능

 

하나-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상환방식

 

▶ 상환방식

주택연금 이용자 사망후 주택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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