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예금담보대출은 돈이 급하다고 예금을 해약할 수 없는 일! 하나은행에 예치하신 예금을 담보로 편리하게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예금담보대출 대상 및 담보
▶ 대출대상
- 하나은행에 예금(일부 제외) 거래가 있는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당행 예·적·부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은 본인명의 당행 예·적·부금 만 가능
▶ 담보가능예금
- 하나은행에서 신규한 예·적·부금
- 예금담보 설정금액은 대출약정금액의 110%로 설정됩니다.
※ 금전신탁상품은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제공이 불가합니다.
하나은행 예금담보대출 한도 및 기간
▶ 대출한도
- 당행 예·적·부금의 납입(예치)금액의 100%범위내. 단, 월이자지급식 예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예치)금액의 95%범위 내(투자신탁 등은 별도의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되므로 영업점에 대출 신청 시 확인)
-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한도는 1인당 최저 10만원 이상 최고 1억원까지 10만원 단위로 대출 가능(신규 및 증액에 한함)
※ 1억원을 초과하여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시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통장,도장 지참)
▶ 대출기간
- 담보 예·적·부금의 만기일 이내(만기일이 없는 예·적·부금의 경우 취급 후 1년까지)
※ 단, 만기일이 다른 2개 이상의 예금을 담보로 한 경우 대출 기일은 최초 도래하는 예금의 만기일
하나은행 예금담보대출 상환방식 및 금리
▶ 상환방식 및 대출종류
- 만기일시상환 (일시대출, 통장대출)
※ 단, 전자금융을 통한 신청시에는 전자금융 출금계좌로 등록된 계좌만 약정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담보로 제공되는 예/적금 상품금리 + 1.2%(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적금금리 + 1.0%)로 결정됩니다.
- 단, 제공되는 예금이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예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 + 1.2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 + 1.0%)로 적용
- 담보예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대출금리는 금융채 1년물 + 1.7%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금융채 1년물 + 1.2% )로 결정됩니다. 단, 통장대출 취급 시 0.5% 가산
- 담보예금이 지수플러스 정기예금인 경우 해당상품에서 정한 대출금리(확정금리)로 결정됩니다.
하나은행 예금담보대출 이자계산 및 해약금
▶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하나은행 예금담보대출 비용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