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택연금대출(내집연금3종세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후생활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연금대출(내집연금3종세트) 특징 및 대상
▶ 특징
평생거주/평생지급(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국가에서 보장)
주택가격 변동리스크 헷지(주택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덜 받으면 상속, 더 받으면 국가가 부담)
유족연금 100% 지급(가입자사망시에도 연금액 감액없이 배우자도 동일금액 보장)
이사해도 이용가능(기본조건 충족시 담보주택변경으로 주택연금 승계하여 이용가능)
▶ 대출대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
※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대출(내집연금3종세트) 한도 및 기간
▶ 대출한도금액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상의 금액
▶ 대출기간
주택연금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한
※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100세에 도달하는 해
주택연금대출(내집연금3종세트) 기본금리 및 상환방법
▶ 기본금리
기준금리 : 3개월 CD변동금리 또는 6개월 COFIX 신규취급액 기준금리 중 선택가능
가산금리 : 상품별 가산금리 적용(3개월 CD변동 금리 선택시 연 1.1%, 6개월 COFIX 신규취급액 기준금리 선택시 연 0.85%)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은 가산금리 연 0.1% 인하)
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
※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없음
※ 가입 이후에는 대출 기준금리(CD금리 혹은 COFIX금리) 변경이 불가능함.
※ 정확한 금리정보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고객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상환방법
사망후 주택을 처분(경매)하여 일시상환
대출금 상환후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부족 채권발생시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음(다만, 국채체납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구상권 행사 가능)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주택연금대출(내집연금3종세트) 담보 및 대상주택
▶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 대상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단,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주택자 /주택가격 2억원 미만)
주택만 따로 구분등기 되지 않은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제외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는 주택
저당권 및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없는 주택
대출방법종신지급 방식 :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방식
종신혼합 방식 : 일정한도내에서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매월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2억원 미만 주택보유자 대상)
우대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2억원 미만 주택보유자 대상)
주택연금대출(내집연금3종세트) 관련서류 및 부담비용
▶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전입세대열람표 (주택소재 주소지)
가족관계증명서 (대출신청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자 및 배우자 주소지) 등
▶ 고객부담비용
인지대 : 주택연금보증서에 기재된 「인지세법상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며, 대출약정시 총대출한도에 따라 납부(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총대출한도란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지급액의 합계에 초기보증료를 더한 금액을 말하며, 인지세는 보증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님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최대 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