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택연금대출(내집연금3종세트) 대상, 기간, 한도, 상환방법, 대출금리, 담보, 필요서류, 고객부담비용, 중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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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택연금대출(내집연금3종세트) 대상, 기간, 한도, 상환방법, 대출금리, 담보, 필요서류, 고객부담비용, 중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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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택연금대출(내집연금3종세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후생활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연금대출(내집연금3종세트) 특징 및 대상

 특징

평생거주/평생지급(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국가에서 보장)
주택가격 변동리스크 헷지(주택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덜 받으면 상속, 더 받으면 국가가 부담)
유족연금 100% 지급(가입자사망시에도 연금액 감액없이 배우자도 동일금액 보장)
이사해도 이용가능(기본조건 충족시 담보주택변경으로 주택연금 승계하여 이용가능)

 

 대출대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
※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대출(내집연금3종세트) 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금액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상의 금액


 대출기간

주택연금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한 
※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100세에 도달하는 해

 

주택연금대출(내집연금3종세트) 기본금리 및 상환방법


 기본금리

기준금리 : 3개월 CD변동금리 또는 6개월 COFIX 신규취급액 기준금리 중 선택가능
 가산금리 : 상품별 가산금리 적용(3개월 CD변동 금리 선택시 연 1.1%, 6개월 COFIX 신규취급액 기준금리 선택시 연 0.85%)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은 가산금리 연 0.1% 인하)
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
※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없음 
※ 가입 이후에는 대출 기준금리(CD금리 혹은 COFIX금리) 변경이 불가능함. 
※ 정확한 금리정보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고객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환방법

사망후 주택을 처분(경매)하여 일시상환 
대출금 상환후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부족 채권발생시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음(다만, 국채체납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구상권 행사 가능)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주택연금대출(내집연금3종세트) 담보 및 대상주택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대상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단,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주택자 /주택가격 2억원 미만) 
주택만 따로 구분등기 되지 않은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제외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는 주택 
저당권 및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없는 주택 
대출방법종신지급 방식 :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방식 
종신혼합 방식 : 일정한도내에서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매월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2억원 미만 주택보유자 대상) 
우대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2억원 미만 주택보유자 대상)

 

주택연금대출(내집연금3종세트) 관련서류 및 부담비용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전입세대열람표 (주택소재 주소지) 
가족관계증명서 (대출신청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자 및 배우자 주소지) 등 


▶ 고객부담비용

인지대 : 주택연금보증서에 기재된 「인지세법상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며, 대출약정시 총대출한도에 따라 납부(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총대출한도란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지급액의 합계에 초기보증료를 더한 금액을 말하며, 인지세는 보증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님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최대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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