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도시형 생활주택자금은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우리은행 도시형 생활주택자금 대상 및 한도
▶ 대출대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이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건축허가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또는 고용자
▶ 대출한도금액
단지형 다세대·연립 분양자금
- 전용면적 60㎡이하 : 호당 최대 7,000만원 이내
- 전용면적 60㎡초과 75㎡이하 : 호당 최대 7,000만원 이내(LH공사 등 공공기관에 한함)
임대자금
- 전용면적 85㎡이하 : 5,000만원 이내
원룸형 : ㎡당 최대 120만원이내 (단, 30㎡이상 50㎡이하는 ㎡당 140만원이내)
※ 대출금액 산정은 호당대출한도, 담보평가금액, 건설원가와 표준임대보증금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함
우리은행 도시형 생활주택자금 기간 및 기본금리
▶ 대출기간
단지형 다세대·연립
- 임대주택 : 30년(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35년)
- 분양주택 : 3년
원룸형
- 임대주택 : 30년(10년 이자만 납부 20년 분할상환)
- 분양주택 : 3년
▶ 기본금리
단지형 다세대·연립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분양주택은 60㎡이하만 가능) 임대주택 : 전용면적 60㎡이하 연3.0%, 전용면적 85㎡이하 연4.0%
분양주택 : 전용면적 60㎡이하 연3.8%, 전용면적 75㎡이하 연4.0%
* 분양자금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연 1.0% 인하
원룸형 : 연4.0%
※ 단, 2020.09.21 ~ 2021.09.20 착공한 분양주택에 한하여 금리 연 0.5% 인하,
2021.9.21~2022.9.20 착공한 분양주택에 한하여 금리 연 1.5% 인하(단,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금리우대와 중복 불가)
※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임(2021.11.22일 기준)
우리은행 도시형 생활주택자금 상환방법 및 담보
▶ 상환방법
단지형 다세대·연립 임대주택 : 10년(임대의무기간 10년인 경우 15년)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이자만 납부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분양주택 : 일시상환
원룸형 :분양주택은 일시상환, 임대주택은 10년 이자만 납부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담보
해당 건설사업지의 토지 담보 및 건물 준공 후 추가담보 제공(1순위 근저당권 설정)
주택금융신용보증서(주택금융공사) 혹은 주택사업금융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은행 도시형 생활주택자금 대상주택
▶ 대상주택
단지형 다세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분양자금은 민간 60㎡이하, 공공기관 75㎡이하)의 다세대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시 1개층 추가 가능)
단지형 연립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분양자금은 민간 60㎡이하, 공공기관 75㎡이하)의 연립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시 1개층 추가 가능)
원룸형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50㎡이하로서 욕실과 부엌 설치 가능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우리은행 도시형 생활주택자금 부담비용 및 혜택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보증서 발급에 관련한 보증료, 기술검토수수료(세대당 15,000원)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 혜택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