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대기업 협력기업 상생대출은 대기업에서 협력기업의 대출금리를 일부 지원하는 상생대출 상품입니다.
우리은행 대기업 협력기업 상생대출 특징 및 대상
▶ 특징
대기업별로 협약내용에 따라 대출금리를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
▶ 대출대상
우리은행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추천한 협력중소기업
우리은행 대기업 협력기업 상생대출 한도 및 기간
▶ 대출한도금액
개별협력기업의 소요자금범위 내에서 은행이 정한 대출가능범위 이내
(단, 대기업과 협의를 통해 개별협력기업 대출한도 제한 가능)
▶ 대출기간
당행 여신규정에 따름. (다만, 대기업과 협약에 의한 예금가입기간 등에 따라 제한 가능)
우리은행 대기업 협력기업 상생대출 기본금리 및 상환방법
▶ 기본금리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상생지원금리
- 기준금리 : 3개월 KORIBOR연동금리, 3개월 CD연동금리, 단기COFIX기준금리, 기간별 변동금리, 기간별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
(단, 2022.03.16.부터 협력기업 대출 신규 및 증대 시 3개월 KORIBOR연동금리, 3개월 CD연동금리, 단기COFIX기준금리, 3개월 변동금리 사용 불가합니다.)
(단, 3개월 KORIBOR 연동대출의 기준금리는 신규, 증대, 기간연장, 재약정, 채무인수시 적용할 수 없으며, 기존 대출의 기준금리가 3개월 KORIBOR연동대출 기준금리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연장 또는 조건변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리 : 개별 협력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등 감안하여 당행에서 산출한 가산금리
- 상생지원금리 : 협력기업을 위한 대기업의 지원금리
- 최고금리 : 연 14%
- 연체이자율 : 적용금리 + 연 3%(최고 연 15%)
※ 자세한 금리정보는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문의 부탁드리며, 대출상담/신청을 통해 확인가능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원금분할상환
우리은행 대기업 협력기업 상생대출 담보
▶ 담보
예금, 보증서, 부동산 등 당행 여신업무지침에서 인정하는 담보취득 가능
우리은행 대기업 협력기업 상생대출 부담비용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 (은행과 고객 각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부동산을 담보제공하는 경우 근저당설정시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고객 부담
※ 근저당권 말소비용 및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대출 만기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실 때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주1)중도상환해약금 요율 X 잔존기간 ÷ (주2)대출기간
※ (주1) 변동금리 대출 : 부동산담보 1.2%, 신용 및 기타담보 1.1% / 고정금리 대출 : 부동산담보 1.4%, 신용 및 기타담보 1.2%
※ (주2)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 만료일로 간주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서 담보제공 시, 발급비용은 별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