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공공임대주택자금은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우리은행 공공임대주택자금 대상 및 한도
▶ 대출대상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 대출한도
금액전용면적 60㎡ 이하 : 세대당 5,500만원 이내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세대당 7,500만원 이내
우리은행 공공임대주택자금 기간 및 기본금리
▶ 대출기간
30년, 단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는 35년
▶ 기본금리
전용면적 60㎡ 이하 : 연 2.3%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연 2.8%
※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분 2.3% 적용
(단, 2020.09.21~2021.09.20 착공분에 한하여 금리 연 0.3% 인하)
※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임(2020.09.21일 기준)
우리은행 공공임대주택자금 상환방법 및 담보
▶ 상환방법
10년(단,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는 15년) 이내에서 이자만 납부 후 20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담보
해당 건설사업지의 토지 담보 및 건물 준공 후 추가담보 제공(1순위 근저당권 설정)
주택금융신용보증서(주택금융공사) 혹은 주택사업금융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은행 공공임대주택자금 대상주택 및 부담비용
▶ 대상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보증서 발급에 관련한 보증료, 기술검토수수료(세대당 15,000원)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우리은행 공공임대주택자금 혜택
▶ 혜택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