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은 무주택 근로자 또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주택금융공사로 채권양도 되는 상품임) 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대상 및 시기
▶ 대출대상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로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대상주택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내집마련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기간 및 한도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내집마련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상환 및 이자
▶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이자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내집마련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 및 담보
▶ 대출금리
주택금융공사에서 공시하는 기준에 따르며 상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 우대금리, 조기상환수수료, 연체이자 등 상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 후 3년 이내 1.2%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실제 중도상환수수료는 경과 일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
▶ 담보
부동산(주택)
내집마련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부대비용 및 필요서류
▶ 부대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 담보취득비용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 대출 이용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모기지신용보증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대출상환비용
대출 상환시 담보말소비용(근저당권 말소시)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필요서류
신분증, 등기권리증, 소득증빙서류, 재직확인서류, 담보제공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기타 필요서류
내집마련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방법
▶ 대출방법
1.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 로그인
2. 상담에 필요한 필수항목 입력 후 [전화상담신청] 클릭
3. 전화 상담 : 공사의 상담원으로부터 전화수신 (상담 및 대출신청 접수)
4. 서류 발송 :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에 발송
5. 심사 및 승인 : 주택금융공사가 심사 (SMS발송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6. 은행 방문 :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 작성
7. 대출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