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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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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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은 무주택 근로자 또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주택금융공사로 채권양도 되는 상품임) 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대상 및 시기

 대출대상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로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대상주택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내집마련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기간 및 한도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내집마련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상환 및 이자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이자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내집마련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 및 담보


 대출금리

주택금융공사에서 공시하는 기준에 따르며 상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 우대금리, 조기상환수수료, 연체이자 등 상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 후 3년 이내 1.2%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실제 중도상환수수료는 경과 일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

 담보

부동산(주택)

 

내집마련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부대비용 및 필요서류


 부대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담보취득비용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 대출 이용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모기지신용보증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대출상환비용

대출 상환시 담보말소비용(근저당권 말소시)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등기권리증, 소득증빙서류, 재직확인서류, 담보제공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기타 필요서류

 

내집마련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방법

▶ 대출방법

1.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 로그인
2. 상담에 필요한 필수항목 입력 후 [전화상담신청] 클릭
3. 전화 상담 : 공사의 상담원으로부터 전화수신 (상담 및 대출신청 접수)
4. 서류 발송 :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에 발송
5. 심사 및 승인 : 주택금융공사가 심사 (SMS발송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6. 은행 방문 :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 작성
7. 대출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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