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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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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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원 제도로 소상공인분들은 조금이나마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차주에 한하고 있는데 손실 보상금 혹은, 재난 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이나 법인, 정책 발표일인 22년 8월 29일 이전에 전 금융 기관에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차주,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부실차주 혹은 부실 우려 차주로서 부실 차주는 1개월 1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 우려 차주는 폐업자나 6개월 이상의 휴업자,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이용 차주로서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나 이자 유예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 국세, 지방세, 고나세 등을 체납한 신용 정보 관리 대상에 등재가 된 차주, 신용 평가가 하위거나 고의성이 없이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채무 조정 프로그램의 협약 금융 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의 대한 모든 대출로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로 나뉘게 되는데 부실 차주는 신용 대출 중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원금의 60% ~ 80% 조정, 취약 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조정해 줍니다. 

 

이자, 연체 이자를 감면해 드리며,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 차주의 자금 사정에 맞춰서 처기 기관과 상환 기간을 선택한 뒤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조정 신청 1일 ~ 2일 이내 신청 채무에 대해서 채권 회사의 강제 추심 집행을 중단하게 됩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등을 고려해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해 보실 수 있으며, 원금 조정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정 신청 1일 ~ 2일 이내 신청 채무에 대해서 채권 회사의 강제 추심 집행 중단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보실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해 보실 수 있으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 중소 벤처 24, 중소 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진행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하신 뒤 신분증을 지참해 한국 자산 관리 공사 지역 본부 및 지사, 서민 금융 통합 지원 센터에 방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겪은 분들이라면,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https://cafe.naver.com/rc003/15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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