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IBK성공창업대출은 사업전망이 양호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미래성장동력 창업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기업은행 IBK성공창업대출 특징 및 계약기간
▶ 상품특징
사업전망이 양호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미래성장동력 창업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 계약기간
(운전자금)
일시상환방식 : 1년이내(단,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3년), 기한연장시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5년이내
분할상환방식 : 5년이내
(시설자금)
일시상환방식 : 3년이내 단, 기한연장 시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8년이내
분할상환방식 : 15년이내(거치기간 설정가능)
기업은행 IBK성공창업대출 혜택 및 한도
▶ 우대혜택
당행과의 거래관계 및 수익기여도, 고객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 및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을수 있음
▶ 대출한도
은행이 정한 소요자금 한도산정 금액 범위 내에서 업종, 상환능력, 자금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기업은행 IBK성공창업대출 금리 및 대상
▶ 대출금리(요약)
기준금리 : 연 2.220%
가산금리 : 연 0.524%p ~ 연 2.274%p
적용금리 : 최저 연 2.744% ~ 최고 연 4.494% (2022.4.7. 기준)
상기 가산금리는 대출금액 1억원/대출기간 1년/신용등급 BBB+등급/전액보증서/1년 고정금리/만기일시상환/운전자금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 『매 주기별(KORIBOR 3,6,12월물)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고정금리 : 대출기간 1년 이내는 KORIBOR, 1년 초과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고시하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여신기간(해당일수)의 전·후 구간에 대한 KORIBOR 또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리
▶ 대출대상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단,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영위기업은 제외)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
1. 우대지원 대상
2. 일반지원 대상 : 우대지원 대상 外 중소기업
* 창업일 구분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창업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개업일)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 사업개시일(동일 사업 영위시)
* 차주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기업은행 IBK성공창업대출 담보 및 상환방식
▶ 담보
대출실행시 필요한 경우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부동산 담보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방식(특 ? 한정) 및 부동산담보신탁 방식이 가능
▶ 상환방식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1월, 매3월, 매6월 또는 매12월)에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기일(고객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일의 응당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수시상환 : 여신기간 범위내에서 대출약정 모계좌에 입금하여 수시 상환
* 여신만료일(분할상환금 상환일포함) 및 이자지급시기 등이 은행휴무일휴일(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하기로 합니다.
기업은행 IBK성공창업대출 상환수수료 및 부대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분할상환금의 할부금 상환기일전 상환 포함)×요율*×(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 부대비용
수입인지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보증료 : 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담보취득비용
기업은행 IBK성공창업대출 필요서류
▶ 필요서류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법인에 한함)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비교식)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