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IBK벤처투자매칭대출은 혁신적인 기술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이 Death Valley를 극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기업은행 IBK벤처투자매칭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은행이 정한 소요자금 한도산정 금액 범위 내에서 업종, 상환능력, 자금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대출금리(요약)
기준금리 : 연 2.14%
가산금리 : 연 0.871%p ~ 1.871%p
적용금리 : 연 3.011% ~ 4.011% (2021.12.14. 기준)
상기 가산금리는 대출금액 1억원/대출기간 1년/신용등급 BBB+등급/전액보증서/1년 고정금리/만기일시상환/운전자금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 『매 주기별(KORIBOR 3,6,12월물)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고정금리 : 대출기간 1년 이내는 KORIBOR, 1년 초과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고시하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여신기간(해당일수)의 전·후 구간에 대한 KORIBOR 또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리
기업은행 IBK벤처투자매칭대출 대상 및 담보
▶ 대출대상
1. 한국모태펀드 또는 성장사다리펀드가 출자한 투자조합의 지분투자를 받은 기업
2. IBK금융그룹의 직·간접 지분투자를 받은 기업
3.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받은 기업
4. 벤처투자기관의 지분투자를 받은 다음 중 하나에 하당하는 기업
가. TIPS프로그램 선정기업 나. FRONT1 입주기업 다. IBK VC·AC 파트너 추천기업
▶ 담보
대출실행시 필요한 경우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부동산 담보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방식(특,한정) 및 부동산담보신탁 방식이 가능
기업은행 IBK벤처투자매칭대출 상환 및 수수료
▶ 상환방식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1월, 매3월, 매6월 또는 매12월)에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기일(고객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일의 응당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여신만료일(분할상환금 상환일포함) 및 이자지급시기 등이 은행휴무일휴일(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하기로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분할상환금의 할부금 상환기일전 상환 포함)×요율(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3%)×(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합니다.
기업은행 IBK벤처투자매칭대출 부대비용 및 필요서류
▶ 부대비용
수입인지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필요서류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법인에 한함)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비교식)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