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원화전환대출은 환율의 변동성 증대에 따른 환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하여 외화대출을 자유롭게 원화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상품입니다.
기업은행 원화전환대출 특징 및 기간
▶ 상품특징
- 환율의 변동성 증대에 따른 환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하여 외화대출을 자유롭게 원화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상품
▶ 계약기간
- 일시상환방식 : 1년 이내(단,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3년), 기한연장 시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5년 이내
- 분할상환방식 : 5년 이내
- 단, 외화시설자금대출 전액을 원화시설자금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는 8년에서 기 경과 기간을 차감한 기간 이내로 운용. 다만, 일부 할부금 대환 및 8년이 도래된 외화시설자금대출의 대환 시에는 1년 이내로 운용
기업은행 원화전환대출 혜택 및 한도
▶ 우대혜택
- 당행 과의 거래관계 및 수익기여도, 고객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 및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대출한도
- 외화대출 잔액(한도대출의 경우 약정액)을 대환 시점의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 이내. 다만, 실제 대출상환금액 초과 불가
기업은행 원화전환대출 금리 및 대상
▶ 대출금리(요약)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
* 대출금리 예시(2021.12.7. 기준)
- 기준금리 : 연 1.770%
- 가산금리 : 연 3.412%p ∼ 4.412%p
-적용금리 : 최저 연 5.182% ∼ 최고 연 6.182%
* 상기 가산금리는 대출금액 1억원/대출기간 1년/신용등급 BBB+등급/기여도Royal1+/전액신용/1년 고정금리/만기일시상환/운전자금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대출대상
- 당행에 외화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단, 연체기업은 지원 불가하며, 타행에 외화대출 보유기업의 경우 당해 여신의 담보운용비율 80% 이상이고 신용등급 BB 이상인 경우에 한함
기업은행 원화전환대출 담보 및 상환
▶ 담보
- 대출실행시 필요한 경우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부동산 담보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방식(특,한정) 및 부동산담보신탁 방식이 가능
▶ 상환방식
-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1월, 매3월, 매6월 또는 매12월)에 상환하고, 이자는 고객이 지정하는 대출기일(고객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일의 응당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 여신만료일(분할상환금 상환일포함) 및 이자지급시기 등이 은행휴무일휴일(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하기로 합니다.
기업은행 원화전환대출 상환수수료 및 부대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분할상환금의 할부금 상환기일전 상환 포함)×요율*×(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 부대비용
- 수입인지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기업은행 원화전환대출 필요서류
▶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법인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비교식)
-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