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슈퍼조합보증부대출은 나들가게 등 중소 소매업자에 공급할 물품을 공동구매하는 중소 유통업체에게 수시로대출 또는 기업구매자금대출로 결제대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기업은행 슈퍼조합보증부대출 특징 및 기간
▶ 상품특징
나들가게 등 중소 소매업자에 공급할 물품을 공동구매하는 중소 유통업체에게 수시로대출 또는 기업구매자금대출로 결제대금을 지원하는 상품
▶ 계약기간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 : 신용보증서의 보증만기일 이내
기업은행 슈퍼조합보증부대출 혜택 및 한도
▶ 우대혜택
당행 과의 거래관계 및 수익기여도, 고객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 및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대출한도
신용보증서의 대출한도
기업은행 슈퍼조합보증부대출 금리 및 대상
▶ 대출금리(요약)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
* 대출금리 예시(2021.12.07. 기준)
- 기준금리 : 연 1.77%
- 가산금리 : 연 1.669%p ~ 연 2.669%p
- 적용금리 : 최저 연 3.439% ~ 최고 연 4.439%
* 상기 가산금리는 대출금액 1억원/대출기간 1년/신용등급 BBB+ 등급/85%보증서/1년 고정금리/만기일시상환/운전자금(수시로대출)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 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구매자금대출은 '단기원화대출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합니다.
- 변동금리 : 『매 주기별(KORIBOR 3,6,12월물)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 고정금리 : 대출기간 1년 이내는 KORIBOR, 1년 초과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고시하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여신기간(해당일수)의 전·후 구간에 대한 KORIBOR 또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리
- 단기원화대출금리 : 대출기간(일수) KORIBOR 또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직선보간법에 의해 산출하여 적용
▶ 대출대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추천하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수퍼조합, 수퍼연합회, 체인본부, 체인조합(이하 "유통업체")
기업은행 슈퍼조합보증부대출 담보 및 상환방식
▶ 담보
대출실행 시 필요한 경우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상환방식
수시상환방식 : 여신기간 범위내에서 대출약정 모계좌에 입금하여 수시 상환하고, 이자는 고객이 지정하는 대출기일(고객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일의 응당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기업은행 슈퍼조합보증부대출 상환수수료 및 부대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부대비용
수입인지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기업은행 슈퍼조합보증부대출 필요서류
▶ 필요서류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법인에 한함)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비교식)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