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사회공헌기업 보증협약대출 대상, 기간, 한도, 상환방법, 대출금리, 담보, 필요서류, 고객부담비용, 중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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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사회공헌기업 보증협약대출 대상, 기간, 한도, 상환방법, 대출금리, 담보, 필요서류, 고객부담비용, 중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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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사회공헌기업 보증협약대출은 당행이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의 업무협약에 의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사회공헌 기업을 지원하는 신용보증부 대출상품입니다.

 

기업은행 사회공헌기업 보증협약대출 특징 및 기간


▶ 상품특징
- 당행이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의 업무협약에 의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사회공헌 기업을 지원하는 신용보증부 대출상품
 
계약기간
- 신용보증서 상 대출기간
 

기업은행 사회공헌기업 보증협약대출 혜택 및 한도

 

 우대혜택
- 당행 과의 거래관계 및 수익기여도, 고객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 및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음
 
대출한도
- 신용보증서 상 대출금액
 

기업은행 사회공헌기업 보증협약대출 금리


대출금리(요약)
1. 신용보증재단Ⅰ(사회적기업 금융지원)
- 기준금리 : 연 1.35% (KORIBOR 3월물,2021.12.8. 기준)
- 가산금리 : 연 1.35%p ~ 연 1.63%p 
- 적용금리 : 최저 연 2.70% ~ 최고 연 2.98%
* 상기 가산금리는 대출금액 1억원/대출기간 1년/신용등급 BBB+등급/보증서100%/3개월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운전자금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2. 신용보증재단Ⅱ(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 기준금리 : 연 1.35% (KORIBOR 3월물,2021.12.8. 기준)
- 가산금리 : 연 1.30%p 
- 적용금리 : 연 2.65%
* 상기 가산금리는 대출금액 1억원/대출기간 1년/신용등급 BBB+등급/보증서100%/3개월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운전자금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3. 신용보증기금Ⅰ(정책성 보증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
* 대출금리 예시(2021.12.3. 기준)
- 기준금리 : 연 1.77%
- 가산금리 : 연 1.342%p ~ 2.342%p 
- 적용금리 : 최저 연 3.112% ~ 최고 연 4.112% 
* 상기 가산금리는 대출금액 1억원/대출기간 1년/신용등급 BBB+등급/보증서100%/1년 고정금리/만기일시상환/운전자금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4. 신용보증기금Ⅱ(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변동금리 적용
* 대출금리 예시(2021.12.3. 기준) 
- 기준금리 : 연 1.77%
- 가산금리 : 연 1.342%p ~ 2.342%p 
- 적용금리 : 최저 연 3.112% ~ 최고 연 4.112% 
* 상기 가산금리는 대출금액 1억원/대출기간 1년/신용등급 BBB+등급/보증서100%/1년 고정금리/만기일시상환/운전자금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 『매 주기별(KORIBOR 3,6,12월물)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 고정금리 : 대출기간 1년 이내는 KORIBOR, 1년 초과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고시하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여신기간(해당일수)의 전·후 구간에 대한 KORIBOR 또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리 
 

기업은행 사회공헌기업 보증협약대출 대상 및 담보


대출대상
- 보증재단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신 보 : 사회적기업, 1인 창조기업, 신보지정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원 사업자, 마을기업, 자활기업
 
담보
- 신용보증기금 및 지역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담보
 

기업은행 사회공헌기업 보증협약대출 상환 및 수수료


상환방식
-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1월, 매3월, 매6월 또는 매12월)에 상환하고, 이자는 고객이 지정하는 대출기일(고객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일의 응당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 여신만료일(분할상환금 상환일포함) 및 이자지급시기 등이 은행휴무일휴일(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하기로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자동 면제
 

기업은행 사회공헌기업 보증협약대출 부대비용 및 필요서류


부대비용
- 수입인지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법인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비교식)
-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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