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동산채권담보대출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및 "동산·채권담보대출 담보운용기준"에 의거하여 동산ㆍ채권을 담보로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기업은행 동산채권담보대출 특징 및 기간
▶ 상품특징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및 "동산·채권담보대출 담보운용기준"에 의거하여 동산ㆍ채권을 담보로 취급하는 상품
▶ 계약기간
- 상환방식에 따라 최장 4년 이내
* 할부금은 용도, 상환능력, 자금용도 등을 고려하여 회차별 2회에 한해 연장 가능
기업은행 동산채권담보대출 혜택 및 한도
▶ 우대혜택
- 당행 과의 거래관계 및 수익기여도, 고객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 및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대출한도
*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담보대출인 경우
- (운전자금) 담보감정평가액의 80% 범위 내에서 업종, 상환능력, 자금용도, 감가상각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시설자금) 은행이 정한 소요자금의 80% 범위 내에서 업종, 상환능력, 자금용도, 감가상각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매출채권담보대출인 경우
- 거래구매기업 중 채권발행기업 별로 최대 3개 이내에서 각각 한도 약정하며, 약정하려는 구매기업에 대한 최근 결산일 기준 1년간 매출액의 1/3 이내로 최대 1회전 소요운전자금 한도 이내 금액으로 약정(세무사가 확인한 매입/매출처 합계표만 유효)
기업은행 동산채권담보대출 금리 및 대상
▶ 대출금리(요약)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
* 대출금리 예시(2021.12.10. 기준) 연 1.77%
- 가산금리 : 연 1.652%p ~ 연 2.402%p
- 적용금리 : 연 3.422% ~ 최고 연 4.172%
* 상기 가산금리는 대출금액 1억원/대출기간 1년/신용등급 BBB+ 등급/감정가 1억 3천만원 유형자산(일반기계) 동산담보 제공/1년 고정금리/원금균등분할상환/운전자금/당행최초여신거래를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 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추가감면기준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 『매 주기별(KORIBOR 3,6,12월물)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 고정금리 : 대출기간 1년 이내는 KORIBOR, 1년 초과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고시하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여신기간(해당일수)의 전·후 구간에 대한 KORIBOR 또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리
▶ 대출대상
- 본인 소유의 동산ㆍ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인(시설자금대출의 담보 목적에 한함) 기업. 단, 개인사업자는 상호등기를 한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매출채권담보대출은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담보권설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기업은행 동산채권담보대출 담보 및 상환
▶ 담보
- 차주 본인 소유의 동산채권에 한해 담보로 취득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 타 담보와 중복운용은 불가. 단, '유형자산(개별동산) 담보대출' 중 시설자금인 경우에 한해 신용보증서 담보와 중복 운용가능
▶ 상환방식
-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1월, 매3월, 매6월 또는 매12월)에 상환하고, 이자는 고객이 지정하는 대출기일(고객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일의 응당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여신만료일(분할상환금 상환일포함) 및 이자지급시기 등이 은행휴무일휴일(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하기로 합니다.
기업은행 동산채권담보대출 상환 및 부대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부담하는 금액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 부대비용
- 수입인지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기업은행 동산채권담보대출 필요서류
▶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법인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비교식)
-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