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교회시설자금대출은 교회 운영시설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함으로써 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기업은행 교회시설자금대출 특징 및 기간
▶ 상품특징
- 교회 운영시설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함으로써 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상품
▶ 계약기간
- 일시상환방식 : 3년 이내
- 분할상환방식 : 15년 이내
기업은행 교회시설자금대출 혜택 및 한도
▶ 우대혜택
- 당행과의 거래관계 및 수익기여도, 고객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 및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대출한도
- 소요자금의 70% 이내. 단, 본부(여신심사부)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금액 이내.
기업은행 교회시설자금대출 금리 및 대상
▶ 대출금리(요약)
- 기준금리 : 연 1.740%
- 가산금리 : 연 2.072%p ~ 2.822%p
- 적용금리 : 연 3.812% ~ 4.562% (대출금리 예시 : '22. 01. 07일 기준)
* 상기 가산금리는 대출금액 3억원 / 대출기간 1년 / 신용등급 BBB+ / 80% 종교부지담보 / 고정금리 / 만기일시상환 / 시설자금 / 당행 최초여신거래를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 시 대출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회
1. 교회 운영기간 3년 이상
2. 성인 출석교인 수 300명 이상
3. 당행의 비영리기관(종교)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기업은행 교회시설자금대출 담보 및 상환
▶ 담보
대출실행시 필요한 경우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부동산 담보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방식(특,한정) 및 부동산담보신탁 방식이 가능
▶ 상환방식
-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1월, 매3월, 매6월 또는 매12월)에 상환하고, 이자는 고객이 지정하는 대출기일(고객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일의 응당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 여신만료일(분할상환금 상환일포함) 및 이자지급시기 등이 은행휴무일휴일(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하기로 합니다.
기업은행 교회시설자금대출 상환수수료 및 부대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부담하는 금액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 부대비용
- 수입인지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기업은행 교회시설자금대출 필요서류
▶ 필요서류
- 일반교회 : 등록번호 증명서(고유번호증)
- 법인교회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교회정관 (회칙, 교회장전, 규약 등)
- 소속 교단의 법인설립 허가증, 소속 증명서(소속교단 증명서)
- 대표자증명서(당회의 대표자 및 대표권위임 확인서), 재직증명서, 교회직인증명서
- 최근1기(신규조사 교회는 3기) 연말결산 보고서 및 금년도 예산결산 보고서
- 소속교단 증명서, 대표자증명서, 담임목사재직증명서, 교회직인증명서
- 소속교단의 법인설립허가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1기 교회성도현황 보고서(신규조사 교회는 3기)
- 담임목사의 약력 또는 경력 증명서
- 당회, 제직회 구성원 명단 및 약력, 교회 보유 재산 현황
- 차입금 현황표 및 차입금상환계획서, 교회 조직도
- 당회의 차입, 담보제공 결의서 또는 제직회의 차입, 담보제공 결의서
- 주무관청의 차입·담보제공 승인서(정관변경허가서), 유지재단의 이사회 결의서 및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교회인 경우에 한함)
- 차입처, 대출금액, 대출용도 등 차입 및 담보제공 사실이 공지된 교회 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