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공공기관하도급매출채권담보대출 대상, 기간, 한도, 상환방법, 대출금리, 담보, 필요서류, 고객부담비용, 중도상환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업은행 공공기관하도급매출채권담보대출 대상, 기간, 한도, 상환방법, 대출금리, 담보, 필요서류, 고객부담비용, 중도상환

반응형

기업은행 공공기관하도급매출채권담보대출은 하도급자가 기성고 이행에 따라 원도급자로부터 수취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지원하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결제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입니다.

 

기업은행 공공기관하도급매출채권담보대출 특징 및 기간


▶ 상품특징
- 하도급자가 기성고 이행에 따라 원도급자로부터 수취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지원하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결제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 
 
계약기간
- 대출한도약정 : 1년 이내, 기한연장시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5년 이내
- 개별대출 : 당해 매출채권의 만기일
 

기업은행 공공기관하도급매출채권담보대출 혜택 및 한도

 

우대혜택
- 당행과의 거래관계 및 수익기여도, 고객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 및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음
 
대출한도
- 은행이 정한 운전자금 한도산정 금액 범위 내에서 업종, 상환능력, 자금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기업은행 공공기관하도급매출채권담보대출 금리 및 대상


대출금리(요약)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
* 대출금리 예시(2021.12. 2. 기준) 기준금리 : 연 1.2164%
- 가산금리 : 연 1.6286%p ~ 연 2.3786%p
- 적용금리 : 최저 연 2.845% ~ 최고 연 3.595%
* 상기 가산금리는 대출금액 1억원 / 대출기간 1년 / 신용등급 BBB+등급 / 고객기여도 Royal 1+등급 / 신용 / 단기원화대출금리 / 만기일시상환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한도 내 개별여신의 기간에 따라 한도 내 개별여신에 적용되는 금리는 한도여신의 금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 변동금리 : 『매 주기별(KORIBOR 3,6,12월물)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대출대상
-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이행에 따른 거래대금을 매출채권으로 결제 받는 하도급자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차주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원도급자"라 함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용역, 구매 포함)를 수주하여 공공기관과 원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사(용역, 구매포함)를 발주하는 발주처로 하도급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계약 및 대금결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및 지자체, 공기업을 말합니다. 

 

기업은행 공공기관하도급매출채권담보대출 담보 및 상환


담보
- 대출실행시 필요한 경우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부동산 담보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방식(특,한정) 및 부동산담보신탁 방식이 가능  
  
 상환방식
-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여신실행일에 선취

* 여신만료일(분할상환금 상환일포함) 및 이자지급시기 등이 은행휴무일휴일(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하기로 합니다. 

 

기업은행 공공기관하도급매출채권담보대출 수수료 및 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대비용
- 수입인지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기업은행 공공기관하도급매출채권담보대출 필요서류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법인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비교식)
-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