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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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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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은 서울보증보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로 신규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특징 및 신청자격

▶ 상품특징 
서울보증보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로 신규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국내 거주 및 국내 소득이 3개월 이상 증빙 가능한 만19세이상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며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2. 신규대출일 기준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고객(가입가능 비자유형 정함이 있음)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배우자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서울보증보험(주)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가입가능 비자유형> 

 

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금액 및 기간


대출금액 
최고 2억원과 아래 두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이내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신청금액은 최저 5백만원 이상으로 운용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 3개월이상 2년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매회 2년 단위로 최장 10년 이내 연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혼합상환(일시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대상 및 신청

 

 


 대출대상주택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자금: 입주 전 7영업일 이전 
추가대출 : 갱신계약으로 보증금 증액시

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상환수수료

 

▶ 대출금리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기준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기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담보 및 부대비용

 

▶ 담보 
서울보증보험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 부대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2) 보험료 : 서울보증보험 임차자금보험 보험료 및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이 부담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3개월 이상 국내소득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여부 확인서류 등)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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