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시기에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전세대출상품입니다.
국민은행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자격 및 금액
▶ 대출신청자격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이며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배우자 포함)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 2020.7.10일이후 투기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대출금액
최고 5억원과 아래 네 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이내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고 3억원 이내
4. 갱신임대차계약인 경우 임차보증금 증액금액 이내
※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신청금액은 최저 5백만원 이상으로 운용됩니다.
국민은행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기간 및 대상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 3개월이상 3년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매회 최대3년(묵시적 연장은 2년)이내로, 최장 10년 이내 연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대상주택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국민은행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신청 및 금리
▶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자금: 입주 전 7영업일 이전
생활안정자금: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금리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잔액COFIX 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약정중단)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및 임차물건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최고 연 1.4% 우대
국민은행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상환수수료 및 담보
▶ 조기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 담보
서울보증보험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국민은행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부대비용
▶ 부대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2) 보험료 : 서울보증보험 임차자금보험 보험료 및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이 부담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국민은행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