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 적격전환대출은 당행 1년 경과된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당행의 기존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대환 취급하고 주택금융공사로 유동화 하는 상품입니다.
국민은행 KB 적격전환대출 자격 및 금액
▶ 대출신청자격
대출신청일 현재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 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 대출금액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 이하
국민은행 KB 적격전환대출 기간 및 대상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 10년/15년/20년/30년
☞ 거치기간 불가능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혼합상환(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만기일시상환)
▶ 대출대상주택
아파트,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연립주택(빌라 포함), 다세대주택
국민은행 KB 적격전환대출 금리 및 상환수수료
▶ 대출금리
「국고채(5년)연동」 10년/15년/20년/30년 고정금리 적용
혼합상환 방식인 경우 0.10%p 가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통지한 적격대출 신용스프레드로 적격전환대출 원가금리 결정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기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율 : 1.2% 적용(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수수료율×(잔존일수 ÷ 대출기간)"
국민은행 KB 적격전환대출 담보 및 부대비용
▶ 담보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한정근담보로 운용)
모기지신용보험(MCI)운용가능
* MCI(모기지보험,Mortgage Credit Insurance) :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시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방수에 대한 최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하지않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보험료 은행부담)
▶ 부대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2)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3) 보증(보험)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감액, 말소시) 고객이 부담
국민은행 KB 적격전환대출 필요서류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