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 개인택시 행복대출은 개인택시 사장님 생활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국민은행 KB 개인택시 행복대출 신청 및 금액
▶ 상품특징
개인택시 사장님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개인택시사업자 전용 대출상품
서울보증보험(주) 보험증권을 통해 저렴한 대출금리와 한도 제공(보험료 은행부담)
▶ 대출신청자격
개인택시 영업중인 사업자(휴·폐업자 제외)로서 서울보증보험(주)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개인 고객
※ 서울보증보험(주) 보험증권 발급 대상자
- 개인택시면허(택시운전자격) 소지자로서 본인차량을 소유한 고객
- 개인택시 차량에 소유권 권리침해 또는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 고객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사항으로 보지 않음
1) 택시 구입관련 금융기관 근저당설정
(단, 대출실행일 및 근저당권 설정일이 자동차등록일 전후 3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함)
2) 택시 영업관련 LPG충전소 근저당설정
(단, 근저당권 설정액이 3백만원 이하이고, 근저당권자가 충전소 사업자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
▶ 대출금액
최대 5천만원 이내
☞ 서울보증보험(주)의 보증가능금액 이내
국민은행 KB 개인택시 행복대출 기간 및 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상환방법 :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제외),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기간
- 일시상환대출 : 1년
※ 기한연장(당초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까지 가능)
: 기한연장 시점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른 서울보증보험(주)의 보증보험 갱신기준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셔야 될 수도 있으며 개인택시 자격을 상실(면허양도/취소)하신 경우에는 전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대출 : 최저 1년 이상 최장 6년 이내(거치기간 없음)
▶ 대출금리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미만, 신용등급1등급기준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KB 개인택시 행복대출 상환수수료 및 담보
▶ 조기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 담보
서울보증보험
국민은행 KB 개인택시 행복대출 부대비용 및 필요서류
▶ 부대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2) 보험료 : 서울보증보험 임차자금보험 보험료 및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또는 택시운전자격증)
-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증
- 개인택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추가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