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은 약정기일 경과 또는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가계신용대출로 전환 상품입니다.
국민은행 휴·폐업 개인사업자 대출 신청 및 금액
▶ 대출신청자격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등에 의해 산출된 의무상환금액(잔액 X 의무상환비율(최대 20%))만큼을 상환한 고객(신용관리정보 등록고객 포함)
▶ 대출금액
전환대출 신청시점의 대출잔액에 약정이자 + 연체이자를 합한 금액 범위 이내에서 최고 1억원 이내
※ 단, 아래의 조건(① ~ ③) 을 모두 충족 시 최대 3억원 이내
① 가계신용 전환대출이 기존 SOHO대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② 가계전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합계금액이 SOHO대출 취급시 설정한 채권최고액 범위이내인 경우
③ 담보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이 없고 가등기를 포함한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 통장자동대출은 실제대출잔액 기준
국민은행 휴·폐업 개인사업자 대출 기간 및 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최저 1년 이상 최장 10년 이내
※ 거치기간 운용불가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연 13%(3개월 단위로 0.2%씩 최대 7.8% 대출금리 인하)
※ 직전 금리재산정일 다음날부터 금번 금리재산정일까지 기간 중 총 납입지연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단계별 금리인하 적용 제외
국민은행 휴·폐업 개인사업자 대출 수수료 및 담보
▶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 담보
무보증
국민은행 휴·폐업 개인사업자 대출 부대비용 및 필요서류
▶ 부대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필요서류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재직(사업) 또는 소득확인 서류 등
휴·폐업 사실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