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고객에게 우대금리(연 0.3%p)를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 및 금액
▶ 대출신청자격
대출신청일 현재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로서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이거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고객
※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실수요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해당됨
※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을 연체없이 9회 이상 상환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고객
▶ 대출금액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연소득 및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 연소득 1천5백만원 이하 : 최대 5천만원 이내(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6천만원 이내)
- 연소득 1천5백만원 초과 4천5백만원 이하 : 최대 6천만원 이내(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8천만원 이내)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름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기간 및 대상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일시상환 방식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대출대상주택
주택(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대출신청시기
제한 없음
▶ 대출실행(지급) 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계약갱신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 7일 이내에서 고객계좌로 입금이 원칙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상환
▶ 대출금리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잔액COFIX 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약정중단)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담보 및 부대비용
▶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 부대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2)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부대비용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발급)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