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액 및 지급시기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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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액 및 지급시기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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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원이시거나 혹은 공무원을 준비하고 계신분들께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궁금해 하실텐데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은퇴를 하고도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라도 미리 공무원연금을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공무원연금 수령액, 수령나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공무원연금이란?

공무원연금이란 말 그대로 공무원이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일반인과는 다르게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퇴직 이후 재직기간과 재직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연금 수령을 하는 방식은 퇴직연금 혹은 국민연금과 비슷합니다.

공무원연금 종류에는 장기급여와 단기급여가 있습니다. 또, 장기급여의 종류엔은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장해급여가 이에 해당되고, 단기급여에는 요양급여와 부조급여가 있습니다.

대부분 생각하시는 공무원연금은 장기급여에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 80% 이상일 것 같네요. 그러니 아래에서는 퇴직급여와 비슷한 공무원 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지급시기는?

공무원연금 수령액 지급시기는 10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연령에 따라서 사망시까지 퇴직연금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시연령은 년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연도 개시연령
​- 2016년~2021년 : 60세
- 2022년~2023년 : 61세
- 2024년~2026년 : 62세
- 2027년~2029년 : 63세
- 2030년~2032년 : 64세
- 2033년~ : 65세

2023년까지 퇴직하신 분들께서는 61세라면 수령이 가능하시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개시연령은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수령액을 생각하시고 퇴직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는 2000년 말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라고 하면 연령을 상관하지 않고 바로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기존의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어려운 계산 공식을 넣어서 일일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근무년수와 소득을 입력해보면 자신의 수령액을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모의 계산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 왼쪽 상단에 연금모의계산 탭을 클릭 > 오른쪽 하단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바꾸고 '추가' 버튼을 클릭 > 기간구분에 따른 기간 및 소득을 입력 > 보수인상률 및 물가상승률을 입력하고,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

여기서 평균보수월액현가액과 평균기준소득월액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공무원 연금공단에 전화해 보셔서 문의를 하시면 쉽게 해결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공무원 혹은 공무원을 준비 중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노후대비를 위해 미리 한 번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https://cafe.naver.com/rc003/15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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