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해당범위와 기능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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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해당범위와 기능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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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경쟁사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럴 때는 부정경쟁 방지법을 알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정경쟁 방지법 해당 범위와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부정경쟁 방지법의 두 가지 기능은 부정경쟁 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해 지식재산권 법인 상표법 등으로 보호할 수 없는 영역을 보완하는 기능, 그리고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여기선 지식재삭권법의 보완 기능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된다.


등록이 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하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권과 상표권 등의 산업지식재산권은 모두 등록을 요건으로 보호가 된다. 저작권에 경우에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거래 안전상 제삼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록을 필요로 한다. 부정경쟁 방비 법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주로 적용이 된다. 부정경쟁 방지법은 특히 상표법을 보완하고 있는데, 부정경쟁 방지법의 상표법 보완 기능의 경우 상품주체 혼동행위와 영업주체 혼동행위 그리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과 상호 그리고 상표와 상품의 용기와 포장에도 해당된다.


부정경쟁 방지법에 대해 최근 가장 이슈가 된 것은 기존 부정경쟁 방지법은 주로 상표법에 대해 보완하는 기능을 하였는데, 새로운 법이 신설이 된 이후에 모든 지식재산권 법에 대해 보완하는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35조의 3과 같은 조항으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모든 지식재산권 법에 포괄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 기존에는 마땅히 적용할 근거 조문이 없었는데 신설이 된 이후에 이 규정을 적용해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영업비밀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기술 중에서 특허 등록이 되지 않은 노하우와 기술상 정보에서부터 원재료의 원가와 순이익과 같은 경영상 정보도 모두 포함이 되니 참고해야 한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함은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영업비밀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비공 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이라는 것에 침해가 되어야 한다. 비공 지성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을 의미하고, 경제적 유용성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비밀 관리성이란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될 것을 의미한다. 만약 영업 비밀의 요건 중에 비밀관리성의 요건이 충족이 안된다면, 침해는 아니더라도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 경제적 유용성, 즉 돌입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항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비밀관리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다는 의미는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면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이 가능하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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