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 특허내면 기술이 다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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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특허내면 기술이 다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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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내는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의 기술 전부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은 꺼려진다. 기술을 세상에 완전히 공개하면 후발 주자들이 금방 기술을 따라잡고 새로운 발명을 내놓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노하우는 비밀리에 관리가 되는 기술적 지식이나 경험을 말한다. 발명도 특허 출원 이전에는 노하우로 볼 수 있는데, 특허 출원으로 발명이 공개되면 더이상은 호아우에 속하지 않게 된다.

여기서 앞서 나왔던 영업비밀과 노하우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발명자는 자신의 기술 전부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 한다. 하지만 특허를 내고는 싶어 한다. 이 때 발명자는 자신으 기술 중 일부분에 대해 특허를 내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로 할 수 있다. 가령 어떤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온도가 있다고 하면, 그 것은 생산 조건으로서의 노하우가 되는 것이며 영업비밀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자기가 생각해 낸것도 발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한다. 특허를 내기 전에 일단 발명을 해야 하는데, 발명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다. 엄청난 기계를 만들어 내는 것도 발명이 맞지만, 사소한 생활용품도 발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허법상, 발명의 세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물건의 발명, 둘째 방법의 발명, 셋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최근 등장한 방법의 발명으로는 BM이 있다.

BM발명은 영업방법을 컴퓨터 기술로 구현시킨 것인데 각종 앱의 경우 BM 발명을 이용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를 앱으로 만들었을 때 기존에 없던 참신한 아이디어를 더하여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BM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물건의 발명과 비교 할때 방법의 발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계열적으로 각 단계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밥을 먹는 방법을 발명한다면, 쌀을 씻는 단계, 밥을 짓는 단계, 밥을 먹는 단계 등 설거지를 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방법의 발명은 발명을 이렇게 단계별로 쪼개어 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발명은 구체적인 물건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구체적인 발명품이 존재하지 않아도 물건의 발명 역시 구체적인 물건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내 발명은 특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해서 우선 알아봐야 한다.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발명은 일단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미완성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으니, 특허를 받지 못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발명은 미생물, 식물같은 생물의 발명이다. 특허는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미생물을 국제기기탁기관에 기탁해 두어야 하고 기탁이 되지 않았으면 미완성 발명으로 특허 받을 수 있다. 발명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의사의 수술방법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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