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서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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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서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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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상품은 근로자 및 서민들을 위한 전세대출 상품으로 일반 시중의 상품보다 저금리로 빌려볼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서류 알아볼텐데요 버팀목상품은 좋은 금리를 제공하는 만큼 부부 합산 소득제한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한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와 서민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대출 상품으로써 모두가 활용이 가능하다는뜻은 절대 아니라는거죠. 근로자분들 이또한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후에 서민분들이 활용을 하실수가 있어요.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대상 살펴보면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써 해당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여야하며, 전용면적이 85㎡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분들과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하고,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 이하의분들이 이용을 하실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소득 2천만 이하일때 임차보증금이 5천만 이하라면 연 2.3%가 발생되며 임차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면 연 2.5% 또한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일때 임차보증금이 5천만이하의 집을 구하면 연 2.7% 1억원을 초과하면 연 2.9%로 버팀목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용금액은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금의 70% 이내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수도권지역의 일반가구는 최대 1억2천만, 다자녀 가구는 최대 1억4천만까지 그 외지역의 일반가구는 최대 8천만까지 다자녀가구는 최대 1억원까지 활용이 가능한 상품이에요.


앞서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85㎡이하도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이용기간은 2년간이지만 4회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 혹은 혼합납입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이 때 혼합방식은 이용기간 중 일부를 나누어 갚고 잔여금을 만기에 일시 납입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신규로 이용시에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며 추가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의 인지세를 부담한다고 하네요.

버팀목 대출 상품은 시중은행의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및 IBK기업은행과 NH Bank, 신한은행을 통해서 알아보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소득확인서류 및 재직확인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필요로하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활용하면 나쁘지 않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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