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기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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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기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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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해볼것은 해외송금 기준입니다. 증빙서류 없이 얼마만큼의 금액을 송금할 수 있는지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최근 자본거래 자유화정책으로 인해서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도 높아지고 또 절차도 간편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웬만한 거래는 특별한 증빙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또 이만큼 외국환 관리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받는 경우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증빙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거주자가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 할수 있는 한도는 얼마일까요?
거주자가 증빙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한도는 미국기준 연 50,000불 입니다. 1개의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건당 5000달러 이하는 연간 누계한도 50000달러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연간 누계한도 기준
연간 누계 한도는 외국환 은행을 등록한 날이 아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한도로 지정됩니다. 외국환은행 지정등록은 매년 갱신을 하거나 다른 은행을새롭게 지정해야합니다. 그러나 건당 5,000달러 미만의 금액은 지정은행 상관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연간 누계10000불 건당 5000달러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동 신고가 됩니다. 


●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제자의 송금한도
해외 유학생은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이나 연수기관에서 공부나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해외 체제자는 외국에 상용이나 공무를위해 30일 이상 체제하거나 6개월 미만의 국외 연수를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분들의 송금한도 금액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10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게 됩니다. 매년 학비등 유학관련 자료를 지정 외국환 은행에게 제출해야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신고의무면제자가 아니면 6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합니다. 해외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잔액이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보험, 채권, 펀드와 같은 모든 자산들을 합쳐서 해당 연도에서 한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금융계좌의 소유주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도 신고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무신고나 과소신고를 하게되면 최고 20%의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1년이상 보유하면 매년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가 가장 많이 과태료를 물게되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차명계좌로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송금관련한 규제인것입니다. 해외에 송금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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