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혜택 재산기준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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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혜택 재산기준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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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염병 이슈로 인하여 많은 일반 서민들이, 소득이 끊기고 저소득층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차상위 계층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내가 챙겨먹지 않으면 누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아쉽게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안되지만 차상위 계층만 된다고 하더라도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계층이란?
간발의 차이로 기초생활 수급자에 들지는 못하거나, 부양가족이나 재산 조건이 맞지 않아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탈락한 분들이 대부분 차상위 계층에 해당됩니다.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니 차상위 계층이라는 내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에 속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액의 5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과 각종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소득 인정액으로 치게 됩니다. 정확한 것은 본인의 자산과, 각종 소득을 모두 확인해야만이 이 소득인정액 계산이 나올 수 있어서, 모의계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주민 센터 복지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차상위계층 받을수 있는 혜택

<생계지원>
푸드뱅크를 통한 식품, 아동급식, 우유급식, 기저귀, 분유, 영양지원할인, 양곡할인, 청소년 급식비 지원

<의료지원>
노인 안과검진, 인공관절 수술비 전액부담, 만11세~ 18세이하 보건위생물품 지원 (생리대등),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주거지원>
SH나 LH의 임대나 전세주거지원, 영구임대주택,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난방비 지원

<교육지원>
초중고학생 교육 정보화 비용, 장학금지원, 통신비 지원

<돌봄지원>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 간병인서비스, 영유아 보육료지원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환경성질환지 진료지원

<기타지원>
금융 및 법률 조문, 스포츠강좌이용권, 복권기금 장학사업, 시청각장애인용 TV무료보급, 언어발달 지원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 감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등 


●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차상위 계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50%이하로 들어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182만 7831원
2인 가구 : 308만 8079원
3인 가구 : 398만 3950원
4인 가구 : 487만 6290원
5인 가구 : 575만 7373원
6인 가구 : 662만 8606원

그렇다면 차상위 계층이 되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 : 91만 3916원
2인 가구 : 154만 4040원
3인 가구 : 199만 1975원
4인 가구 : 243만 8145원
5인 가구 : 287만 8687원
6인 가구 : 331만 4302원

각종 수급권과 관련해서 교육급여는 중위 50%까지고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도 많이 상향되었으니 한번 기준 확인해보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많다고 한다면 아예 이런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차상위 계층 재산기준
재산이 많으면 또 차상위 계층 신청이 안됩니다. 다음의 재산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겠습니다

1)일반재산 : 집, 보증금, 토지, 건축물, 선박, 가축, 종묘, 입주권, 분양권, 항공기
2)금융재산 :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
3)자동차

그리고 이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월 4.17%, 주거용재산 월 1.04% 자동차는 각각 달라집니다.


기본재산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입니다. 만약에 내가 전재산이 월세 보증금 3000에 예금 1000만원으로 4000만원에 내 월 급여소득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일까요?

예금에 대한 재산소득환산액은 41만7000원, 월세보증금 3000에 대한 재산소득환산액은 31만2000원일겁니다. 다 합쳐서 72만9000원으로서 1인이라고 하더라도 차상위 계층에 속하여 각종 차상위 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신청해야합니다. 본인의 근로능력과 소득, 재산과 부양의무자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신청을 하고나면 30일 이내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월급여명세서, 소득재산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부채증명원, 재산관련 서류 등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문제중 하나는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챙겨주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게나마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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