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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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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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2일 동행복권에서 로또판매점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동행복권에서는 2021년 3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225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로또판매점 총 2,084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올해 2021년은 다른해보다 많은 판매점을 모집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집개요
가. 모집인원 : 총 2,084명 (예비후보자 798명은 추가 선정)
나. 모집지역 : 전국 25개 시․군․구 지역
 *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은 제외합니다. 다. 지역별 모집인원
ㅇ 별지「‘21년 지역별판매인 모집공고」 참조
ㅇ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신청마감(2021. 5. 17. 18:0)일 이후부터 변경 불가

2.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신 분
ㅇ 민법상 만 19세 (202. 5. 17. 이전 출생자) 이상인 분 (신분증 상 생년월일)
나. 자격기준 : 신청기간 현재 1)우선계약대상자, 2)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분
1)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차상위계층확인서 및 차상위급여 수급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우선계약대상자 법적 요건>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을 보유한 분 중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을 보유한 분 중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 제21조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다. 신청제한
1. 온라인복권판매점 운영(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2. 피성년후견인이 계약대상자일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여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
*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등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제한없음-으로 표기])를 제출
3. 서류심사 마감일까지 군복무(사병), 사회복지시설, 수감시설 및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는 분
4.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채무불이행자 또는 세금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
5. 법인사업자, 겸직을 금하는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7.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 (지역별 50m ~ 3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8.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계약자(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가 판매점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 대상자의 판매점 개설자격은 상실됩니다. 

 

3. 모집일정

가. 모집공고 : 2021. 3. 2(월)
나. 신청기간 : 2021. 4. 16(금) 10:0 ~ 2021. 5. 17(월) 18:0
다.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1. 5. 18(화) 18:0
 *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순번 포함)를 함께 선정합니다. * 선정된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분들에게는 신청 시 등록한 ‘우편물 수령지’ 주소로 선정결과를 보내드립니다. 라. 서류제출 및 심사 : 2021. 5. 19(수) ~ 2021. 6. 18(금)
 * 선정되신 분들은 직접 서류제출 및 심사 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해당 영업센터에 방문하여 제출 하셔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는 계약대상자의 서류심사 탈락, 계약 포기 시 순번에 따라 개별연락)
마. 계약대상자 확정 : 2021. 6. 21(월)
 * 상기 일정은 신청인원,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바. 복권판매점 개설 기준
ㅇ 개설 승인 기준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과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 완료
ㅇ 계약대상자 개설 마감일 : ‘21년 12월 31일(금) 18시까지
ㅇ 예비후보자 개설 마감일 : ’2년 6월 30일(목) 18시까지

4. 신청 (인터넷 신청)
가.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21. 4. 16(금) 10:0 ~ 2021. 5. 17(월) 18:0
ㅇ 신청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ㅇ 신청내용 :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
 * 본인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야만 신청 처리가 완료됩니다. 

나. 신청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본 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등 판매인 모집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후 모집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ㅇ 신청단계에서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자격이 상실될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므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가.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 무작위 추첨
나. 계약대상자 발표 일시 : 2021. 5. 18(화) 18:0
다. 계약대상자 선정 발표 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판매인 모집공고」에 게시 및 문자(SMS) 발송과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 
 * 홈페이지에서는 발표일로부터 10일간 확인 가능합니다.

6. 계약대상자의 서류제출 및 심사
가. 서류제출 및 심사: 2021. 5. 19(수) ~ 2021. 6 18(금)
 * 계약대상자의 방문장소 및 방문시간은 개별통보 드립니다. 나. 제출서류 : 계약대상자 자격별 구비서류는 아래<표>를 참조

→ 신청기간 이후 발급한 서류제출 시 자격확인을 위해 ’급여결정 통지서‘ 등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서류 제출 장소 : 각 지역 ㈜동행복권 영업센터(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ㅇ 구비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기간 내 계약대상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자격은 취소됩니다. 라. 계약대상자 확정 발표 방법 : SMS발송,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합니다.

7.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관련 사항
가. 판매수수료율 : 로또복권 판매액의 5% (부가가치세 별도)
나.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2021년 12월 31일(금)
 * ‘2년 개설자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년 12월 31일(토) 
 * 이후에는 판매인별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 준비 사항
ㅇ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ㅇ 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설치·훼손․파손․도난 등에 대비한 비용(보험료 등)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2021년 12월 31일(금) 18시까지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임대차계약서 구비)하여 ㈜동행복권과 판매장비 설치와 계약체결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계약과정 중 진행되는 ㈜동행복권의 수시 교육에 필히 참석하셔야 하며, ㈜동행복권과 계약대상자의 계약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복권위원회의 「제3자 판매허용 기준」과 ㈜동행복권의 판매점 개설 기준(거리제한 등)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체결 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8. 특별 유의사항
가. 로또복권 판매수수료율은 로또복권 판매가격 변경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기간은 판매인별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나, 정부정책에 따라 재계약 여부 등을 포함한 계약기간은 변동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계약자격이 상실되며 ㈜동행복권은 위·변조 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 로또복권 계약자는 로또복권 판매수익 발생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수급자 혜택(기초생활수급 관련 급여, 의료비감면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마. 로또복권 판매수익은 세무관청에 정기 보고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로또복권 판매인이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로또복권 계약자는 로또복권 수익발생에 따라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 로또복권 계약자는 인쇄복권(추첨식, 즉석식)을 함께 취급하여 복권판매전문점으로서 복권구매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 로또복권 계약자가 판매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자격상실, 사망, 신청자 의사에 따른 포기(일정 미준수) 등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경우 귀책사유는 계약대상자에게 있습니다. 

자. 로또복권 판매계약 시 계약대상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현 및 작성 불가 시 선임된 성년후견인* 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서 발급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등목록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제한없음으로 표기], 포함)’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미제출 시 법정대리인의 계약서 작성 불가

9.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고문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탈락자 및 지역별 신청 접수 현황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다. 모집지역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총 798명을 추가 선정합니다. 모집지역 계약 대상자의 심사탈락과 개설포기 발생 시 예비순번 기준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라. 예비후보자에 대한 통보는 등기(유선 연락 총 3회 ’1일 1회‘ 기준)로 진행되며, 계약 자격(연락두절 등) 포기 시 다음 순번에게 계약기회를 부여합니다. 

마. 계약대상자가 판매점을 개설할 경우에는 ㈜동행복권이 정하는 거리제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와 고객센터(158-6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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