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기차 보조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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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기차 보조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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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온실가스 배출 등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전기차 모델들이 출시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소음이 적고 전기모터로만 구동할 경우 운행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비싼 차량 가격 때문에 쉽사리 구매하기가 힘든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전폭적인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기차를 보급하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고속도로 통행 시 통행료 50%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전기차 및 수소차의 경우, 승용 및 승합의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한데요. 영업용 전기차의 경우 2만 원, 비영업용 전기차의  경우 일괄적으로 13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전기차 보조금은 순수 전기차량과 수소 차량을 모두 포함하며 초소형 전기차부터 전기트럭까지 전기차로 분류된 모든 차량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비 보조금, 주행거리 보조금, 이행 보조금 세 가지 항목을 따져서 최대 82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최대 700만 원으로 차량 가액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차량 가격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 전기차 보조금 100% 지원이 됩니다. 차량 가격이 6~9천만 원 미만인 경우 전기차 보조금 50% 지원받을 수 있으며 9천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2021년 전기차 보조금이 가장 많은 차량은 현대자동차인 코나와 기아자동차의 니로가 8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보조금 외에도 지자체에서 추가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에 따라 보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2021년 전기차 보조금을 살펴보면 최소 300만원~ 최대 1,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서울 400만 원 / 부산 500만 원 / 대구 450만 원 / 인천 420만 원 / 광주 500만 원 / 대전 700만 원 / 울산 550 만원 / 세종시 300만 원 / 경기도 400~6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강원도의 전기차 보조금은 520만원 / 충청북도 800만 원 / 충청남도 700~1,000만 원 / 전라북도 900만 원 /  전라남도 720~960만 / 경상북도 600~1,100 / 경상남도 600~800 / 제주도 400만 원입니다. 


만약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이 경상북도 지역이라면 경상북도 전기차 보조금 최대 1,100만 원에 코나, 니로 등을 선택하면 정부 보조금 800만 원을 합쳐 1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을 소유한 분이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지자체에 따라 신차 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생애최초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정부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지자체가 선착순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늦게 접수하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이오닉5등 전기차들이 새롭게 출시되면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으로는 판매사가 대행하고 소비자는 지원에 따라 할인된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즉, 구매자는 차량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판매사에 납부하고, 판매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전기차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을 참고하신후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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