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기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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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기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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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정 조건이 충족하게 되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한데요.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적립하는 제도로 소득의 9%를 납부하고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고, 국민연금 관리 공단 지사에서 정한 나이에 도래했을 때 평생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아도  최대 5년까지 기한을 앞당겨 받을 수 있게 조기수령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으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없거나 일정 소득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56년생 출생자는 61세, 1957년~60년 출생자는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수급 개시 나이에서 소득이 없거나 일정 소득 기준 이하라면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수령 가능한 나이에서 1년~5년을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당겨서 받을 수 있지만 1년 앞당겨서 받을 때 마다 6%씩  줄어듭니다. 만약 5년 앞당겨 조기수령하게 된다면  30%가 줄어듭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조기수령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60세 이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도중 소득이 발생하게 됐을때 60세 이전이라면 조기 지급이 정지되고, 60~65세는 재직자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늦게 받을 수 도 있는데요. 조기수령하게 되면 1년에 6% 씩 감액이 되지만 늦게 받는 연기 연 금은 1년 늦게 받으면 7.2% 씩 늘어납니다. 


최대 5년까지 1회에 한해 50~100% 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5년 연기하게 되면 당초 받을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36%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을 조기수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형편상 조기수령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부득이하게 조기수령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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