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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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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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우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등으로 인하여 일시적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정대상지역이란 단어가 익숙하실겁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최근 3개월간 집값 사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거나 2개월 이상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LTV와 DTI가 각가 60%, 50%로 제한되며 내야 할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2년을 무조건 거주하고 팔아야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간 보유만 하고 팔아도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했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매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사 등의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으로 간주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는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1년 안에 이전에 살던 집을 팔아야 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가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2년 안에만 거주하던 집을 양도하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 기간은 두 번째 주택을 2018.9.13 이전에 취득했다면 3년의 보유기간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 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2018년 9월 14일 ~ 2019년 12월 16일 안에 취득했다면 2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했다면 1년 안에 1번째 집을 매도하고 1년 이내 2번째 집에 전입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서 1년 내에 입주가 불가능하다면 임대차 만료까지 전입 및 종전 주택 매도 기간이 연장됩니다. 기존 계약을 인수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최대 기한은 2년 입니다. 


만약 계약 진행 중에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이 된 경우라면 계약 당시 두 주택 중에 한쪽이 비조정지역이었다면 종전주택은 3년 안에 처분하면 됩니다. 즉, 계약 진행중에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종전주택은 3년 안에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비과세 요건으로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집을 살 때 1~3%의 취득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낸 뒤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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