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양도세 비과세 요건 알아보세요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조정지역 양도세 비과세 요건 알아보세요

반응형

18일 전국 36곳이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젠 거의 전국 모든 곳이 조정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 중과 등 세부담이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지역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신 후 비과세 혜택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정지역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지역이란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먼저 조정대상지역 이란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이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그 지역의 주택가 격상 승률이 시. 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6배를 초과한 경우 여러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 지정합니다. 


●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는 중과 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한 지역이 조정지역이라면 해당 지역 내에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시에는 2 주택은 10%, 3 주택 이상은 20% 의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이때 중과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는  2주택 20% + 30%, 3 주택 + 30% 중과되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2.8% 종부세 추가 과세 대상이며 2 주택 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이 2 주택자 300%, 3 주택자 300% 세부담이 커집니다. 


● 조정지역 양도세 비과세 요건 
조정지역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는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7.8.2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조정지역은 2년 보유가 아닌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조정지역 내에서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으로는 2018.9.13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조정지역이었다면 매도 시 비조정지역이 되었다 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취득시 비규제 지역이었다면 매도 시 조정지역이더라도 2년 거주를 하지 않고 2년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비조정지역일때 주택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잔금을 치기 전에 조정지역이 되었다면 2년 거주 않고 2년 보유하여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지역 규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 중과 , LTV 9억원 이하는 50% 9억 초과 30% 제한되며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적용됩니다. 또한 다주택자는 조정지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되며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반영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 및 비과세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