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기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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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기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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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주택을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 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중과 등 세금이 높아지는데요. 이사 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가구 2 주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란? 본인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과 자매와 형제등과 같은 가족이 하나의 같은 주소지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1가구라고 합니다. 1가구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지만 등재 내용과 실제 거주가 다른 경우는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다른 곳에 거주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에서 주소가 같다면 1가구에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가구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세 이상의 독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1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1가구 2주택이란?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 주택이 됩니다. 


1가구 2주택이란 한 명이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가구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가진 주택수가 2 주택 이상이라면 1가구 2 주택이 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서울 및 광역시의 1억 이상의 주택이나 , 기타 지역의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2 주택에 해당되지만 금액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1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경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2채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집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중에 이사를 위해 다른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와 주택을 1채 보유 중일 때 분양권이 당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으로는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 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취득하여야 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아야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단, 기존주택과 새로운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2018년 9월 14일 이후 새로운 주택 계약부터는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며, 2019년 12월 17일 이후면 새로운 주택을 구매한 뒤 1년 이내에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비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이 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으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게 된 경우에는 매도가 9억 원 이하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각각 1채를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2채가 되는 경우 2주택 중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매도하면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를 하여 2주택이 된 경우  2 주택 중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취학 및 회사 발령으로 인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1가구 2주택이란 무엇인지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일시적으로 1가구 2 주택이 되었다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신 후 비과세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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