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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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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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높아지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은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청약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청약할때 무주택자 기준에 맞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약 무주택자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비율을 확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에게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 우선 배정이 주어져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며 무주택 기간이 오래될수록 청약 당첨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본인 명의의 집이 없다고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무주택자 기준은 주민등록본 상 세대주로 등록된 세대의 대표자이어야 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무주택자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대라는 것은 현재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부모, 배우자와 자녀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뜻합니다. 

다만, 가족이라고 해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청약시 무주택 세대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을 시작으로 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만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만약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주택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새롭게 산정합니다. 이때 미혼의 경우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기혼자일 경우 30세 이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인정되지만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무주택자 기준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예외의 상황에서는 무주택자 기준 조건에 충족될 수 있는데요. 무주택자 기준에 부합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은 부동산은 3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무주택자 기준이 됩니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단위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으로 사용승인이 20년 넘은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으로 개인주택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 통보 시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에 사업 계획 승인 받아 건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폐가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 부적격 통보 시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됩니다.  


60세 이상의 부모님은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녀는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됩니다. 두 분 중 한분만이라도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의 경우 60세 이상 부모님이 갖고 계신 경우도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용 60㎡ 이하의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 1억3천 이하, 지방 8천만 원 이하 1세대를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되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형저가주택은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됩니다. 청약 무주택자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수는 1년 미만 2점에서부터 최대 15년 이상이 되면 최고점인 32점의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주택 기간을 확인하고 싶다면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통해서 무주택기간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청약연습 ' 메뉴에서 '청약가점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메뉴에서 첫 번째 무주택기간 선택 화면에서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상세보기' 화면에서 보시면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여부, 산정방식 등에 대한 내용과 함께 하단에 '무주택기간 계산해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년월일, 혼인 여부 등 해당 사항을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를 입력하면 무주택기간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세부적인 사항은 아파트 공고마다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청약 시 공고문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이 복잡하여 실수가 많아 부적격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보신 후 청약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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