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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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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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마련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과거에는 국민주택에만 한정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젠 민간분양분까지로 확대되었으며 무주택자의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나 세대주에게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공공 분양되는 국민주택만이 20% 배정되었는데, 모자란 공급량을 고려하여 25%로 상향하고 민영주택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는 무주택 기준 및 청약통장, 결혼 여부, 소득기준 등 특별공급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으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을 경우 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세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배우자나 자녀 역시 집을 소유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에 해당됩니다. 세대원인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었다면 예외가 됩니다. 입주자저축 1순위이고, 청약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써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 해당됩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은 2억 1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천799만 원 이하입니다. 국민주택 생애최초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00%입니다. 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은 2인 가구 437만 원, 3인 가구 562만 원, 4인 가구 622만 원입니다.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조건 
민영주택 청약통장 조건으로는 투기과열지구는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수도권 (투기과열제외) 지역은 통장 가입 1년 이상, 비수도권은 통장 가입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예치금액 기준은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 원, 경기도, 기타 지역은 200만 원의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여야 합니다. 2020년 기준 3인 이하 가구는 722만 1천478원, 4인 가구는 809만 4천245원, 5인 가구는 901만 9천860만 원입니다. 


월평균 소득 산정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본상 세대주와 성년자인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해 산정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021년부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2021년 3월 이후에 청약하실 분들은 2021년 소득기준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민영주택으로 확대된 만큼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을 확인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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