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 알아보세요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 알아보세요

반응형

재산세는 종부세와 달리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최근에는 공시지가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정책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등 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이 있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본인이 소유하게 된 날짜가 과세 기준일 이전이라면 모두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재산세 납부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를 완료했다면 본인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매도인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산출방식으로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가합니다. 이때 시가표준액은 매년 4월 발표되는 주택 공시 가격, 5월 말 나오는 토지 공시 가격을 토대로 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공시 가격의 60%, 건축물은 70%가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반영합니다. 


● 아파트 재산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재산세 


재산세 부과기준 세율을 보면 토지는 0.2%~0.5% 까지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경우 0.1%~4% 까지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0.1%
- 6천만원 초과 1.5억 원 이하 : 6만 원 +6천만 원 초과금액의 0.15% 누진공제액 3만 원
-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19.5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누진공제액 18만원 
- 3억 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누진공제액 63만 원
기타 건축물 (오피스텔)은 0.25% 일율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의 공시 가격이 4억이라면 4억 (공시가격) × 60%(공정시장가액비율) = 2억 4천 (과세표준)
여기에서 2억 4천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재산세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2억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 세율 0.25 % 적용하고 누진공제 18만 원을 공제하면 재산세가 나옵니다. 
2억 4천 × 0.25(재산세 세율) - 18만원 (누진공제) = 42만 원 (재산세)
여기에 재산세의 20%는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0.14% 도시계획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6억 원 이하 1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0.05%의 감면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는데요. 예를 들어 1억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현재 0.1%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0.05% 감면을 혜택을 주기 때문에 최대 3만 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제는 당해 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겁니다.


급격하게 세금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이하는 105%, 3억 ~ 6억은 110%, 6억 초과는 130%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지만 납부는 7월 16~9월 30일까지 분양별로 상이합니다. 주택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50% 씩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가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최대 45% 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본세 기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