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속세율 과세표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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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속세율 과세표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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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가지고 있던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슬퍼만 하기엔 상속세로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납세의무자는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의 재산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 국내 및 국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 상속재산만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순위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법정 상속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1순위 공동 상속권자가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존재하는 경우 직계존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공동 상속권자가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는 단독 상속권자가 됩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율을 적용하며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1년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상속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1,000만 원입니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상속세율은 30%이며 누진공제액은 6,000만 원입니다. 10억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상속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 1억 6,000만 원, 30억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000만 원의 상속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율은 증여세율과 같지만 상속세의 경우 증여세와 다르게 어쩔 수 없는 부의 이전이라고 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보다 인적공제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일괄공제가 대표적입니다.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등과 일괄공제 5억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2억원이 공제되며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합쳐서 5억원이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를 하게 됩니다. 


인적공제는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유형에 따라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는 상속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받은 재산이 5억 미만이면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1인당 5천만원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약 미성년자 자녀라면 1인당 1천만원까지 19세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하여 공제가 됩니다. 


65세 이상의 연로자라면 1인당 5천만 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은 1인당 1천만 원에 성별과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2천만원 이하는 순금융재산가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는 2,000만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는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10억 원 초과 2억 원 공제됩니다. 


함께 거주했던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 상속 주택가액의 80% 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성인이 부모님과 동거를 10년 이상 했다면 6억 원까지 주택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9개월 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율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상속세율 및 상속세 면제한도를 확인하신 후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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