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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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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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것이 바로 주택청약입니다. 입지가 좋고 인기 있는 단지는 높은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도 그만큼 높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에서 1순위가 된다면 그만큼 당첨될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민영주택 청약1순위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청약 경쟁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택청약통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약1순위 조건으로는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를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등 지방공사 측에서 건설을 하거나 혹은 국민주택 기금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이 되는 곳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로 구성되며,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닐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국민 유형으로 지어지는 경우를 제외한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로 유명 상표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으로는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청약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예치금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민영주택 청약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년이 지나야 만 1순위가 될 수 있으며 ,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이나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가입후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하며,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청약통장의 1순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순위를 주게 되며, 물량은 해당 현장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1순위 조건에 충족이 되더라도 투기과열지구에 신청의 제한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2 주택 이상 소유하고 계시는 경우, 세대주가 아닐 경우, 5년 내에 당첨된 자의 세대 구성원은 2순위가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및 면적별로 달라지는 예치금액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별 예치금 1순위 조건으로는 주택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서울, 부산은 300만원이며 기타 시, 군은 2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102제곱미터 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 예치금 기준으로는 서울, 부산은 600만 원이며, 기타 광역시는 400만 원, 기타 시. 군은 300만 원입니다. 


135 제곱미터 이하 예치금 조건으로는 서울, 부산은 10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700만 원, 기타 시. 군은 400만 원의 예치금을 충족해야 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이 됩니다. 모든 면적 청약 시에는 서울, 부산은 15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1000만 원, 기타 시. 군은 500만 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1순위 조건이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에 충족이 되더라도 경쟁이 높기 때문에 가점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가점 계산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가점 점수를 계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시 청약가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 그만큼 유리합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점수는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점수는 35점, 청약가입기간 최대 점수는 17점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 크게 까다로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가입을 하신 후에 계속해다 매달 납입만 반복을 하셔도 점수가 오릅니다. 


또한 결혼을 하셔서 자녀와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점수가 높아져 남들보다 조금 더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1순위가 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미리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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